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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11.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3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누려야할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다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들의 바람은 간단하다. 자유로운 정치 의사 표현과 정당가입,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당파적 행위를 벌이거나 역으로 당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역대 정권은 이를 왜곡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세계 어느 나라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막고, 공무원 노동자 개인의 정치 의사표현 자유를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까지 원천 봉쇄하는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던 권위주의 정권이 공무원 노동자를 통제하던 방식이 유지된 결과다.

노동자는 퇴근하는 순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업무 시간 이외의 사적 영역에서까지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가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정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충분하다.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누려야할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다.

세계 어느 민중보다 소중히 민주주의를 지켜온 노동자와 시민의 나라에서 공무원 노동자는 4년마다 하루 행사하는 투표권에 만족해야 하는 2등 시민이라는 자괴감을 안고 살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치 기본권 보장으로 우리 사회가 달성한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은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한다.

 

2019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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