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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법률원 성명] 정부 노조법 개정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작성일 2020.10.28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159

 정부 노조법 개정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ILO 핵심협약은 인류의 보편적 상식이다. 

ILO 핵심협약, 정말 별거 아니다. 노동자 및 사용자가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 그 뿐이다. 그러나 인류의 보편적 상식은 대한민국에서 통용되지 못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고,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부정했다. 협약 비준을 반대하거나 미루자는 주장은 여전히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반헌법적·반인권적 발상이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 주객이 전도되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ILO가 개선을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하청·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대신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산별노조 활동 부정 등 노동개악 요소만 가득하다. 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개선하겠다는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노동개악 요소만 가득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법안이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 역대급 노동개악이다. 

첫째, 산별노조 활동을 부정한다. 사용자 허가가 없으면 산별노조 임원과 조합원은 산하 지부·지회 사업장에 출입조차 할 수 없다.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부활이다. 둘째, 직장점거가 금지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 100% 금지된다. 사업장이 아니면 공터에서 파업을 하라는 것인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다. 셋째,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통상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위원장이 태반일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노동조합 조직과 교섭력 약화로 연결될 것이다. 가히 그 폭과 정도에서 역대급 노동개악이다. 

 

정부 개악안 철회하고, 조건없이 신속히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안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법안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법안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ILO는 노동단체가 아니다. 각국의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삼자기구이다. 이미 전 세계의 노사정이 국제노동기준으로 합의한 것이 ILO 핵심협약인데 여기에 왜 뜬금없는 사용자 대항권, 노동개악이 등장하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노동자, 국제사회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 노조혐오-노조탄압이라는 19세기 야만국가를 벗어나 이제는 21세기 문명국가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끝. 

 

2020. 10. 28.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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