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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작성일 2017.04.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6

취재요청서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입법발의 

기자회견

수신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제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입법발의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7412() 오전 10/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담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이진우, 010-8746-2590 (uzhamjinbo@gmail.com)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412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기자회견 개요>

 

201741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개 요 -

 

일정, 장소 : 2017412() 오전 10.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1) 노회찬 의원 기조 발언

법안의 필요성, 법안 소개

 

2) 시민재해 사고당사자(피해자)의 기업처벌법 필요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_강찬호 공동대표

416연대_안순호 공동대표

 

3) 노동재해 사고당사자(피해자)의 기업처벌법 필요성

민주노총_이상진 부위원장

금속노조_함재규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 활동가, 송경용 신부, 최명선 국장

 

<기자회견 참석 명단 9>

제정연대 : 강문대 위원장, 이진우 사무국장,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민주노총 : 이상진 부위원장, 최명선 노안국장, 함재규 부위원장

416연대_안순호 공동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_강찬호 공동대표, 안전시민네트워크()_송경용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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