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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 할 권리 보장 / 노동법 전면개정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7.04.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413()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 할 권리 보장 / 노동법 전면개정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17414() 13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 취지

- 민주노총의 대선 노동의제와 요구를 밝히는 릴레이 기자회견의 마지막 총화

 

- 교사, 공무원은 물론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노동존중 나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임

 

- 노조 할 권리는 노조에 가입할 권리뿐만 아니라 노조를 만들면 곧바로 해고를 감수해야 하고, 노조파괴, 노동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는 부당한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이 동반되어야 함,

 

-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의 양극화를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산별노조에 전체 노동의 권리를 대표하는 교섭과 협약체결을 보장하는 산별교섭 법제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같은 제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후진적인 노동법체계를 지속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 나아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단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했단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노조탄압과 파괴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바꾸는 촛불혁명이라 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박근혜 구속에 따라 구소수감 되어 있는 한상균 위원장 등 박근혜정권에 맞섰던 노동자들은 석방되고 2015년 민중총궐기로 인해 수배상태로 16개월을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수배노동자들은 원상회복 되어야 함,

 

- 이에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 보장 / 노동법 전면개정 /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진행계획

여는 발언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1) 노조 할 권리 보장 :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2) 노동법 전면개정 요구 :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3)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촉구 :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

4)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라 :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 지회 이재헌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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