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간접고용 철폐로 간다」 기자회견

작성일 2017.06.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97

보도자료

 

201761()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정민주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간접고용 철폐로 간다기자회견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제로시대 해법을 제시한다

 

- 순 서 -

일시 : 2017.6. 1() 오후 1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주최 : 민주노총

프로그램 (사회 : 오민규 민주노총 비전실장)

여는 발언 :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공부문 간접고용 현장 요구

- 공공기관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이연순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장)

- 지자체 간접고용 노동자 (김포시 청소노동자)

재벌 대기업(민간부문) 간접고용 현장 요구

- 제조업 노동자 (양회삼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

- 방송통신 기술서비스노동자 (최영열 희망연대노조 LGU플러스비정규지부장)

- 건설현장 간접고용 노동자 (이상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퍼포먼스 _ 국민인수위원회 정책 제안 접수

 

첨부자료

1. 간접고용 노동자 정책 제안서

2. 재벌·대기업과 정부가 간접고용 양산의 주범

3. ILO 이사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

기자회견문

 

우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다.하청, 용역, 위탁, 업체 등으로 불리우며 우리의 노동조건에는 저임금’ ‘고용불안이 언제나 우리를 옥죄고 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먼 세상 이야기이다. ‘간접이라는 꼬리표에 우리의 노동은 늘 원청 사업주에게 유령 취급을 받아 왔다. 분명 원청의 지시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도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며 용역 업체 뒤로 숨어 업체 변경, 계약 해지, 대체인력 투입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간접고용 확산의 주범은 정부와 재벌이다.

간접고용은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다.

정부가 원청 사업주인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비율은 201262,493명에서 2016년에는 8188(2016년 말 총342개 공공기관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으로 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직접고용을 줄여 간접고용으로 전환한 결과이다.

2015년 고용형태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재벌그룹 소속 사업체와 나머지 사업체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재벌그룹 사업체의 간접고용 비율은 나머지 간접고용 비율에 비해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간접고용 확산의 주범이 재벌임을 확연히 보여준다.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하며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거쳐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은 대책을 마련한다며 TF를 구성한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자회사 설립, 롯데그룹 유통계열사 정규직전환, 금융권의 비정규직 사무직을 정규직형태 전환 발표 등 민간부문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회사로의 고용이 정규직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들의 속내는 지난 25일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발언에 정확히 나타난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협력업체 정규직이라느니 저임금이 노동조합 탓이라느니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연일 나오는 간접고용 정규직화 관련 발표는 정부와 재벌들의 시혜가 아니다.

간접고용 정규직화는 지난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를 위해 고공농성과 단식 해고를 감내하며 문제를 폭로하고 싸워왔기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시대의 과제임을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 당사자의 요구에 비정규직 제로시대 해법이 있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보장, 단체교섭 의무화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이 자리에 모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이를 안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용을 보장하니 노동기본권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라는 식의 대책이라면 아예 내놓지도 말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사자의 요구를 외면한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그 결과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저항만이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국민적 상식이 된 상시업무 직접고용·정규직화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17. 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요구합니다!

 

상시지속업무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정규직화)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헌법적 권리, 노동3권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노조법 2조 개정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 승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보장 마련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민주노총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전국조직으로, 2017년 현재 80여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중 약 20여만명은 비정규직 조합원이며, 이중 청소경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은 약 9만명에 이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하청회사, 용역파견업체, 위탁관리업체 등)에 고용되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외부업체가 용역하청받은 원청업체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은 직접고용형태에 기반한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 3(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단위를 주기로 반복되는 계약 갱신때문에 고용이 항상 불안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확산을 우려한 많은 사람들은 간접고용을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가장 나쁜 비정규직 고용형태라고 밝혀왔습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관계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사용하자는 자가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간접고용은 실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용이한 수단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청업체는 용역하청계약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용역하청업체에 부과하지만,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의 채용, 인사이동 등에 관여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정규직화)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국회를 통해서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 정책으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1의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접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조치 및 법개정 방안

 

 

행정 조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사업주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함.

- 노동위원회는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함. 노동부는 관련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함.

- 원청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쟁의활동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함.

- 공동사용자 기준 정립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에 나서야 함. 법원의 불법파견 1심 판결 혹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시, 특별근로감독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함.

- 재벌 대기업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불법파견 전수조사, 행정적 제재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시행함.

- 법 개정 전이라도 파견/도급 구분 기준에 관한 행정지침을 엄격화 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2년 내 완료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적용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 강화: 노정교섭 정례화, 공공부문 노동정책 부서설치

- 무기계약직(상용직, 별도 하위직급 등 포함)에 대한 차별해소 조치

-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근속인정(+퇴직금 인정)

 

하청산재 근절

 

- 하청 업체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산안법 시행령 26조의 6)

- 원하청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기준, 권한 강화

- 화학물질 위험 정보 제공 사업주 범위 확대(재하도급 사업장, 사외 사업장 적용)

-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제공 의무가 있는 샤워실, 세탁시설, 수면시설, 휴게실 등의 설치 대상 기준, 관리책임 등 부여와 처벌 강화

 

2. 입법 요구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근로기준법)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근로기준법)

- 파견법 폐기

-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 직접교섭 보장(노조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금지 법제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근로기준법)

-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단협 승계 의무화(근로기준법)

- 쟁의행위 시 원청 대체인력 사용 금지

- 위험업무 외주화 중단과 하청산재 원청 책임 강화(산안법)

-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산재보험법)

 

  

첨부자료2 : 재벌·대기업과 정부가 간접고용 양산의 주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체가 공시한 소속 외 근로자규모>

- 2015년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재벌그룹 소속 사업체와 나머지 사업체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재벌그룹 소속 사업체들의 간접고용 비율은 32.2%로 나머지 사업체의 10.7%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재벌들이 간접고용 양산의 주범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공시된 2016년 자료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해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을 양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2년 후부터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는 축소하는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첨부자료3 :

2017322ILO 이사회가 채택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381차 보고서 중 사건번호 3047호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소단체: 금속노조, 민주노총,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노총(ITUC)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

 

365. 앞선 결론에 비추어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를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a)위원회는 정부가 “S그룹 노무관리 전략문건에 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자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

 

(b) 위원회는 정부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제소단체들에는 관련 소송[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 결정 등을 포함하여 국가 기관이 취한 결정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