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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과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6.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6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61()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적폐 청산의 첫 출발은 해고자 복직!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과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62() 11:00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 조직 대표자회의

공무원노조/전교조/공공운수노조(발전/건강보험공단/철도 등)

 

취지

- 이명박근혜정권은 공공부문을 국정농단의 집행기구로 만들고,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이윤우선의 경쟁체제로 공공성을 파괴해왔습니다. 공공성 파괴와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합법적인 철도파업 노조 간부 구속 등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과 노조 탄압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공무원, 교사, 공공부문 해고노동자가 428명에 이릅니다.

 

- 문재인 정부에게는 촛불국민이 바라는 국가대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실현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부역인사 퇴출 공공성 확대정책으로 전환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노동자와 국민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적폐청산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실현의지를 보여주는 첫 걸음은 공공성 사수와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해고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조속히 복직시키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은 새 정부가 올바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정립하는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조직 대표자회의는 62일 광화문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과 집중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 즉각적인 해고자 복직조치를 요구하는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취재 및 보도요청을 드립니다.

 

진행계획

- 62일부터 매일 점심(12~13) 일인시위 및 선전전

(청와대, 정부청사, 국정기획자문위)

 

- 621730분 민주노총 농성장 앞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집중집회

 

- 6월 하순 국회 피해증언대회

- 이후 공청회, 법제도 개선 등 해고자 복직을 위한 활동

 

<첨부>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현황 (201761일 현재)

 

 

  

 

기자회견문

 

노동적폐 청산의 첫 출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들의 조속한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하에서 공공부문은 국정농단의 집행기구로 악용됐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수단으로 정권의 안위를 위한 충성경쟁 도구화, 시장경쟁 논리에 따른 외주화와 민영화,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불평등 경쟁 교육 등 정권의 안위와 재벌의 이해를 위한 공공부문 국정농단과 공공성 파괴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행됐다.

그 결과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가 권리, 생명과 안전을 보호 받을 권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임무 등 헌법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임무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처참히 유린됐다.

 

공공성 파괴와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불의한 정권과 맞섰던 공공부문 노동조합에는 박근혜 집권 첫해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합법적인 철도파업 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방해 구속 등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과 노조 탄압이 집중됐다. 박근혜 집권기간 내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성과퇴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조건 개악과 공공부문 통제정책이 확대 강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에 따른 희생은 불가피했고 해고자들이 양산되었다.

 

이같이 부당한 정부정책에 항의하고 노동3권을 요구하다 해고된 공무원만 136명이다.

공공부문 민영화 구조조정 저지와 비정규직 노조설립 투쟁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232명이다. 참교육을 실천하고 법외노조화를 통해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획책에 저항하고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가 60명이다.

희생자 규모의 막대함도 그렇지만 이들 해고자중에는 해고된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 투쟁하다 억울한 해고를 당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누려야 할 각종 권리가 박탈당한 채 투명인간 같은 존재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파괴와 육체적 정신적 파탄 및 가족해체의 위협에 놓여있다.

 

전 국민 촛불항쟁으로 대통령을 파면구속하고 정권교체를 맞이하였다.

문재인정부는 촛불국민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을 실현시켜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다.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으로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 공공부문 각 분야의 개혁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이며 선결 과제이다. 이중 가장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은 공공성 사수와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해고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조속히 복직시키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내건 나라를 나라답게슬로건이 실현되려면 해당 업무의 직접 종사자인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여부는 새 정부가 올바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정립하는 데 가늠자가 될 것이다.

불의에 맞선 투쟁을 전개한 희생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국정자문위 등 주요 거점에서 매일 선전전과 62일 전국의 공공부문 해고노동자들이 모이는 집회, 증언대회와 공청회, 법제도 개선 등 해고자 복직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이에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노동적폐 청산의 출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노정 교섭에 즉각 응답하라!

 

201762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과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현황 (201761일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 현황(2017.01.31일 현재)

1. 징계현황(2002.3.23.~2017.1.3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불문

자체종결

2,668

246

257

-

648

470

667

-

380

-

2. 최종 배제징계 인원 현황

합계

중앙

대학

교육청

법원

국회

선관위

지방자치단체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6

4

2

3

2

1

1

123

25

3

4

9

5

14

19

15

13

2

1

4

3

5

1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60)

 

인원

해직기간

해직 사유

33

2016.3-현재

2016.3 법외노조 탄압 저지 투쟁으로 직권면직

1

2001.7-현재

상문고 부패재단 퇴진 투쟁으로 강제 사직

1

2004.3-현재

상문고 부패재단 퇴진 투쟁과 인권학원 민주화 투쟁으로 징역형(당연퇴직)

1

2006.12-현재

전남 하이스코 투쟁 연대투쟁으로 징역형(당연퇴직)

1

2007.6-현재

사학민주화투쟁으로 징계해임

1

2008.1-현재

사립유치원 민주화투쟁

4

2009.4-현재

2005년 전교조 통일학교 관련 2009.2 1심 징역형 후 징계 해임

1

2009.6.1-현재

사학민주화 투쟁으로 징계해임

1

2009.8-현재

사학민주화 투쟁으로 징계해임

6

2012.11-현재

2008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당연퇴직)

4

2015.4-현재

2015 1월 국가보안법으로 1심 선고 후 직위해제

6

2017.4-현재

2017.3 법외노조 탄압 저지 투쟁으로 직위해제

 

3.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연번

사업장

명수

해고사유

1

한국발전산업노조

6

노조활동

2

전국철도노조

129

파업 등 노조활동

3

전국공공연구노조

3

민주노총 활동/형사처벌

4

부산지하철노조

13

전지협 공동파업/2016년 성과퇴출제 투쟁

5

대구지하철노조

4

2004 파업

6

정보통신노조

1

노조활동

7

대한항공조종사노조

3

2001파업/2016필공파업

8

의료연대본부

동아대의료원분회

1

노조활동

9

서울상공회의소지부

1

조종사노조 파업

10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

1

노조활동 표적해고

11

인천공항지역지부

1

노조활동(비정규직)

12

광주전남본부

한수원비정규직지회

11

업체변경 고용미승계

2014.7/2016.5

13

제주지부

3

불법파업/기간만료

14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17

노조활동 등

15

전북지역버스지부

6

노조활동 등

16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3

노조활동 등

17

택시지부

10

노조활동

18

건강보험노동조합

6

노조활동

19

장성광업소지부

2

재계약 거부

20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3

병원 폐원

21

아시아나항공노조

1

노조활동

22

대구경북버스지부

1

노조가입

23

대전지역일반지부

쌍용연구소

5

업체변경, 고용승계 거부

24

서경지부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

1

노조활동

합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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