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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정부 유엔 사회권규약 4차 이행보고서 심의 대응 시민사회 대표단 출국

작성일 2017.09.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41

[보도자료]

 

한국 정부 유엔 사회권규약 4차 이행보고서 심의 대응 시민사회 대표단 출국

-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 노조 할 권리집중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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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20~21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4차 보고서를 심의한다. 민주노총은 <유엔 사회권 대응 한국 NGO 모임>의 일원으로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특히 사회권 규약 6조 노동권, 7조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 조건, 8조 노조 할 권리를 다수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고,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74개 시민·사회·인권 단체가 모인 <유엔 사회권 대응 한국 NGO 모임>이 지난 8월 사회권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권리 보호 적용 제외 사용자 의무 회피를 위한 간접고용 남용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설립신고제도 및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상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른 교섭권 제약과 노조파괴에 악용하는 관행 지나치게 협소한 범위의 정당한 파업·지나치게 넓은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손배가압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권규약은 유엔 인권헌장,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국제규약과 함께 국제인권기준의 주축을 이루는 국제규약으로 성평등, 노동의 권리, 노동 조건, 노동3, 사회보장권, 주거권, 식량권, 아동·청소년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문화적·과학적 권리, 환경권, 교육의 권리 등을 망라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 1617조에 따르면 정부는 규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진전된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회권위원회는 가입 당사국에 대해 5년 주기로 심의를 진행한다. 한국은 1990년 사회권규약을 비준했고, 2001, 2006, 2009년에 각각, 3차례에 걸쳐 사회권 규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다.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3월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이 발표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정부답변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박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의견서를 검토하고, 한국 정부와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한국의 사회권 현황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 진전사항, 개선방안에 관한 권고 등을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한다.

 

문의 : 류미경 국제국장(010-9279-7106)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주요 활동

- 사회권위원회 심의 전 사회권 이행 실태에 관한 시민사회의 입장 구두발언 

(918일 오후 3, 제네바 현지 시간)

- 사회권 위원이 참석하는 시민사회 참가단 공동 브리핑 (920일 점심)

- 사회권 위원 면담

- 심의 참관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명단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류민희, 공익인권법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유엔 사회권 심의 절차 개요 (4차 한국심의 관련)  

 한국 국가보고서 제출(2016.5) 심의일정 확정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2017. 2.) 사회권 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사회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2017. 3. 16.)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2017. 7. 21.)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보고서 제출(2017. 8. 27.) 유엔 사회권 위원회 심의(2017. 9. 18~21)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채택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74개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오픈넷,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30세 이상 레즈비언 모임 '그루터기',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제작팀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주거복지센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넷,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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