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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18.01.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130()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130() 15/ 광화문 정부청사 앞

1. 취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급 7,530, 전년대비 16.4% 인상) 이후 자본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왜곡주장과 악의적 공격을 지속하고 있음.

 

- 실제,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 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직노동자에게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거나, 대학교 청소, 경비노동자들 경우처럼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음.

 

- 임금노동자에게 쏟아지는 사업주의 탈법행위들로 인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가로막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존중해야 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전 황교안 총리가 임명, 3월말까지 임기)은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주창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부정하고,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며,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사전봉쇄하려는 목적 하에 자행되고 있는 노골적인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와 제도개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됨.

 

- 또한 130일 결의대회는 오는 6월말까지 결정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준비하는 출발이자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함.


2. 진행

- 노동의례

-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박진국 분회장

- 현장발언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이상용수석부지부장

- 문화공연 : 이수진 공연

- 연대발언 : 청년전태일 만원맨 김재근

-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이효숙 가양지회장

- 문화공연 : 박준 공연

- 대회사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상징의식 : 최저임금 탈법 부수기

- 투쟁결의문 낭독 :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분회 나미자 대의원

 

대회시간 약 1시간 20/ 행진은 없습니다.

 

3. 주요 요구 및 구호

-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 저임금노동자 옥죄는 산입범위 확대 중단하라!

- 최저임금 탈법행위 즉각 중단하라!

- 구조조정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 보장하라!

최저임금인상 꼼수 노동시간단축 기만이다!

- 노동자권리 파괴주범 재벌부터 개혁하라!

- 최저임금은 인권이다 1만원을 보장하라!

- 최저임금 현실화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투쟁결의문

 

참을 만큼 참았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제도 개악 즉각 멈춰라!

 

7,530. 2017년도 최저임금에서 시급 1,060원이 올랐다.

그러나 천원 오른 최저임금으로 첫 월급을 받아보기도 전에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난리다. ‘최저임금이 올라 경제가 망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포기해야 한다는 선동과 모략이 난무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계속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로 살기를 강요하고 겁박하고 있다.

 

보수언론을 총동원한 최저임금 역풍, 혼란, 후폭풍 등 온갖 악의적 선동의 배후인 자본은 이미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화 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는 불법과 편법, 꼼수로 최저임금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합병원, 대기업 유명 프랜차이즈,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 공공기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의 예외가 아니다.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수천억 원을 금고에 쟁여 놓고도 몇 푼 아끼려 청소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최저임금을 못 올려 주겠다며 인원을 줄이고, 부족한 일자리를 3시간짜리 알바로 대체하는 만행을 자행하는 대학은 악덕 기업에 불과하다.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도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화해 한 푼도 못 올려 주겠다는 것과 함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 해고하겠다는 불법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는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노동 강도를 높여 고통 받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거부했다고 한다. 생활보장이 되지 않은 저임금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라고 하는 건 기만이고 우롱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강탈해가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최저임금으로 딱 한 달만 살아보라. 퇴근 후 아이들에게 치킨 한 마리 맘 편히 시켜주고 싶은 마음을 눈곱만치도 모른다면 당장 그 입을 다물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은 더 무겁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이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법과 꼼수를 합법화 해달라는 경총, 보수언론, 보수정당의 주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스스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허물어지는 모래성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어수봉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서 데모할 것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 노골적인 개악 의지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교묘한 속셈까지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한 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이를 존중해야할 자가 불법과 편법에 단호한 경고와 대응은 하지 못할망정 최저임금 제도개악의 돌격대장으로 나선 것이다. 자격 없는 어수봉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460만 국민이 최저임금 노동자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이 곧 월급이고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 한다.

골목상권 잠식, 불법과 갑질로 사내유보금 700조원을 쌓아놓은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불법과 편법, 꼼수를 엄단 하라.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벌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거래의 근본 대책을 세워라.

정부는 물론 집권 여당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재벌자본의 편에서 제도개악에만 골몰 한다면 46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거대한 투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투쟁 승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탈법행위 즉각 중단하라!

- 저임금노동자 옥죄는 산입범위 확대 중단하라!

- 구조조정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 보장하라!

- 노동자권리 파괴주범 재벌부터 개혁하라!

- 최임위 위원장 어수봉은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8130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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