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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법 개악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문 채택

작성일 2019.08.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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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81()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법 개악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결의문 채택

731일부터 82일까지 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국제노총아태지역 17차 일반이사회 에는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입법예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법 개악 없는 협약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일반이사회에는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류미경 국제국장이 참석중입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3개 핵심협약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하면서 동시에 협약에 역행하는 법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며 법개정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대표적인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ILO와 유럽연합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계획은 누락되고 오히려 단협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중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개악안이 포함되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온전한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이에 연대하는 의미로 한국정부에 법개악 없는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의문은 “2016124ILO 지역총회에서 채택된 발리 선언문에 따라 아태지역 모든 ILO 회원국은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과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는 점과 ILO 헌장 198항에 명시된 역진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과 법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조건 없이 통과 시킬 것과, 개악이 아닌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TUC-AP(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AsiaPacific)2006년 결성된 국제노총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조직으로 20079월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34개 국가 및 지역에 59개의 노총이 가입되어있으며 23백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 17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 결의문(원문)

 

Resolution No. 5

 

Republic of Korea

Ratification of Fundamental Conventions without Regression

 

The ITUC AP Regional General Council, July 31-Aug 1, 2019, Nadi, Fiji:

 

TAKES NOTE that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itiated the official process for the ratification of 3 of outstanding ILO fundamental conventions, namely C87, C98 and C29, aiming to submit a motion for the ratification to the upcoming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consent.

 

EXPRESSES OUR DEEP CONCERNS, at the same time, on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made it clear this process will be combined with a retrogressive revision of the existing legislation, reflecting the unacceptable demands from the employers’ organizations to put further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nd right to strike, in exchange for the ratification itself.

 

REITERATES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has already an obligation arising out of the very fact of membership of the ILO to respect, promote and realize the principles, includ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ncern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ccording to the ILO 1998 Declaration. At the same time, all the member countries of the ILO in the Asia Pacific region defined the ratification and application of the ILO conventions 87 and 98 as a top priority in Bali Declaration adopted in December 2016 at the 16th Regional Meeting.

 

URGES the government to promptly complete the necessary procedure for the ratification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and to withdraw the proposed revision bill which further restrict trade union rights, recalling the principle of non-regression under Article 19.8 of the ILO Constitution.

 

CALLS UPON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the ratification without imposing any conditions. The revision of the TULRAA should be made only for the purpose of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s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by the ILO CFA, not for deterioration of existing law.

 

 




□ 17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 결의문(번역)

 

결의문. 5

대한민국의 법 개악 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2019731~82, 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제 17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는

 

한국정부가 미비준 핵심협약 4개 중 3, 87, 98, 29호의 비준동의안을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정부가 비준의 대가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행사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라는 사용자단체의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반영하여 비준절차와 병행해 현행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ILO 1998년 선언에 따라 한국정부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사의자유를 비롯한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원칙을 존중, 촉진,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동시에 2016124ILO 지역총회에서 채택된 발리 선언문에 따라 아태지역 모든 ILO 회원국은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과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한국정부가 ILO 미비준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ILO 헌장 198항에 명시된 역진 금지 원칙을 상기하며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법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조건없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조법개정은 현행법 개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국제노총아태지역 17차 일반이사회 회의 모습

2019. 7.31-8.1 / 난,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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