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

작성일 2020.10.13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82

[취재요청]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1) 개요

- 일정 : 201014() 10

- 장소 : 정의당 중앙당사 회의실

- 주최 : 이은주 국회의원(행안위),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기획.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이승환 비서관(010-8784-1878)

 

2) 취지

206월 정부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로 송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법률 제정안의 제정이유와 제정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제정 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별법률(민간위탁의 97%)을 규율하지 못함에 따라, 불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독점위탁 고착화, 형식적 관리·감독·성과평가 등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이 운영되어옴

- 이에 법률로써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바로잡아,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밝힘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 민간위탁 개선방안 마련(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 / ‘16.5.17)

- 개선방안 중 하나로 민간위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

. 제정 내용

ㅇ 민간위탁 사무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책임성 확보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

 

그러나 정부의 법률안은 민간위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우선 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직영화 검토를 위한 심의절차가 필요한데 정부제출안에 따르면 법정위탁 관리절차만 두고 있을 뿐 직영화(내부화)를 위한 심의절차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입니다.

 

- 또한 2018년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무수는 총 7,173개로서 전체 민간위탁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무가 5,857(8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부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적용대상에 제외시켰습니다. 기관유형별 평균 위탁 사무수도지방자치단체가 평균 23.9개로 가장 많습니다(지자체(23.9), 중앙행정기관(12.7), 교육기관(1.7), 공공기관(1.4), 지방공기업(0.6)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대국민 서비스를 외주화하여 비용증가와 비리발생을 초래하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민간위탁법률안을 보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