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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노총(ITUC),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정부 제출 노조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노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 앞 서한 발송

작성일 2020.11.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4

국제노총(ITUC),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정부 제출 노조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노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 앞 서한 발송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추진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악에 대해 국제노동계가 국회에 우려를 전했다. 국제노총(ITUC)은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노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 앞으로 보낸 1117일자(브뤼셀 현지 시간) 서한에서 “ILO 협약 87, 98, 29호의 비준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하며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한다고 경고했다.

 

국제노총은 서한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 중 협약 87호 및 98,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 어긋나는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노조법 제 2조 제1항의 근로자정의 조항의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조법 제 24항 라목의 폐지가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아 법안이 포괄하는 근로자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단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제5조의 개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자신의 활동을 조직할 권리와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관해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간부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리이며 노동조합이 자신의 내부 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당국이 개입하거나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역시 정부 개정안 1723조의 대의원·임원 자격 제한 조항에 의해 부정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제32조 개정에 대해는 제약은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임금에 대해 교섭하고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침해하는 것이고 단체교섭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점거 형태의 파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37조의 3항과 정역 3년 또는 벌금 3,0000만원의 처벌 조항 (89)와 연동되는 421항을 주요 생산 및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로 확대한 개정안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여 파업권에 과도한 제약을 부과한다고 비판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우려를 종합하여 국제노총은 법 개정은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한 후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고 ILO의 기술지원을 활용하여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총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하여 163개국 2억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으며, 한국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보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과 노동관계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첨부: 국제노총 서한 원본, 국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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