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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작성일 2017.05.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52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장은 즉각 노조법 개정에 나서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권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국회의장에게도 현재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등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노동자로서 무권리상태인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보장을 입법을 통해 공고하게 보장하라는 권고이다. 20년 동안 노동조합조차 설립할 권리가 없어서 숱한 노동인권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국가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한 사용종속관계가 약하고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고 하면서 "2015년 인권위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계약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노무제공자들의 단결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종속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에 근거하여 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2007917일 특수형태종사자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 개별적 관계에서 계약의 존속 보호, 보수의 지급 보호, 휴일휴가의 보장, 성희롱의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분쟁해결 및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둘 것 집단적 관계에서 노동3권 보장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사업장)가입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른바 위장자영인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2014년엔 "산재보헙적용범위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로 노무제공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사회적 보호필요성은 사업장 전속성이 약한 종사자라 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권고까지 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권고는 벌써 세 번째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엔 국민권익위원회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권고했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2.3.28)도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ILO헌장의 부속서인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ILO 100호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ILO 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권고한 것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한정애국회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2조 개정안과 이정미 국회의원의 노조법개정안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한 것과 지난 25일에 표명한 인권위 권고와 이에 대한 수용률에 따라, 정부기관과 기관장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모든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7.5.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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