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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정부와 교육청,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8.01.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99
학교비정규직 8만명 해고대란 위기! 정규직전환율 2% 불과!
문재인정부와 교육청,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주최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우문숙 국장>
► 기자회견 개최 취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학교현장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실태 증언
  - 초단시간 노동자(돌봄전담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 기자회견문 낭독(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단)

 <기자회견 개최 취지>
1.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작년까지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전체대상 8만2천여명 중 2천여명으로 전환율은 2%에 불과하여 사실상 정규직 전환은 제로였습니다.
2.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막바지 진행 중이지만, 교육청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운동부 지도자 등에 대한 제외입장을 고집하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 ‘해고심의위원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3. 특히, 전환제외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결정을 하고 있어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해고 대란, 고용불안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5. 이에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역행하는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분야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진행 중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학교에서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설명자료]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문제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기자회견문]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에도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는 새해에도 웃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작년 한 해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고문을 당했었고, 지금은 교육청의 졸속심의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 제외결정과 대량해고 위기에 내몰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교육분야의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되었다. 작년까지 정규직 전환심의대상 8만 2천여명 중 전환결정된 노동자는 애초부터 무기계약전환대상 직종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돌봄강사 등 1천여명에 불과했다.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교육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심의를 진행하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다. 작년 7월20일 발표된 관계부처합동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책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원칙’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도 무시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초등돌봄교실, 배식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하여 전환제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추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에 대해서도 전환제외 입장이다. 한시적 사업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과거 수년간 공교육현장에서 계속해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환 제외 결정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작년 정부의 대책이 없었더라도 애초부터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대상자였던 6천6백여명 외에 추가적인 전환 결정은 거의 없을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청들이 전환제외자들에 대한 해고결정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전환제외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 결정과 함께 해고결정까지 함께하는‘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다. 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시적 사업이라 판단하여 전환제외 결정을 하고, 이를 또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실제로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집단해고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 결정에서 전환 제외 권고결정이 났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등은 학년말을 맞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는 등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고용안정 대책 수립없이 나몰라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

간접고용노동자는 2018년이 되었음에도 임시방편으로 6개월씩 단기간 용역계약 연장을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 등을 논의할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도 노조가 아예 배제되거나, 노사동수로 구성되지 않는 등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전환 제외 심의위원회’, ‘비정규직해고 심의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비정규직의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율은 거의 제로가 될 것이다. 2월말 계약만료를 맞아 최대 8만명에 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해고대란이 발생될 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공공부문 중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학교현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을 확립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교육청 전환심의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시도교육청에도 요구한다. 
현재의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전환심의 과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심의하라! 한시적 사업,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방과후기간제시간제교원 등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라!

2018년 1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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