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이슈페이퍼] 2019년 최저임금 유감,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릿수

작성일 2018.07.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41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슈페이퍼

2018-03

 

 

2019년 최저임금 유감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릿수, 9.8%

최대 40만 명 최저임금 수혜자에서 제외

가구생계비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

 

 

2018. 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요 약>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실제로는 한 자릿수 인상률인 9.8%에 불과하며, 금액으로는 시급 8,265.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의 수혜를 입는 노동자는 민간부문에서만 314천 명, 정부 부문까지 포함하면 40만 명 줄어듦.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8(81%)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소속이며, 4인 이하 영세사업체 소속 노동자만 별도로 계산해도 절반이 넘는 52%에 달함.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거의 6(58%)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최저임금법 개악을 전후로 한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 폭이 정규직(1.1%p)에 비해 비정규직(4.1%p)이 훨씬 더 큼. 최저임금법 개악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친 악영향이 더 컸음.

 

2019년 실제 최저임금(시급 8,265, 월 환산 1,727,385)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하며, 심지어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6% 수준임.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함.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대비 201838.6%에서 내년 41.3%로 개선될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50%에 미치지 못함. 더구나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임금통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상대수준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초과급여를 제외한 시간당 임금총액’(22,397) 대비 2018년 최저임금(7,530)의 상대수준은 33.6%.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