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한EU FTA 노동권 분쟁 해결 ‘전문가패널’ 활동 개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12.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47

 

전문가 패널의 전문성, 객관성에 심각한 의문
13.151항 규정대로 국내자문단, ILO의 정보와 자문을 충실히 구하라

EU FTA 노동권 분쟁 해결 전문가패널활동 개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EU FTA 13.15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패널이 1230일부터 90일간 활동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결사의 자유 원칙 이행에 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방기가 초유의 국제 노동권 분쟁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FTA 13.4조에 명시한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약속은 두 가지다. 첫째는 ILO 핵심협약뿐만 아니라 최신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1998년 선언>에서 규정된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원칙을 법과 관행에서 존중, 촉진, 실현한다는 것이다. ILO 회원국으로서 기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유럽연합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며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만큼] 환경 노동권 등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며, 한국은 노동권에 관한 핵심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이 다뤄야 할 쟁점은 결국 한국 정부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합의한 전문가패널의 구성은 해당 쟁점을 제대로 다룰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다. 한국측이 추천한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통상법 전문가), 유럽연합측이 추천한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프랑스) 교수, 3국 출신인 토마스 피난스키(Thomas Pinansky)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미국변호사) 중 누구도 노동법/국제노동기준 전문가가 아니다. 13.153항을 보더라도 전문가패널은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이라는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전문가 한 명 없는 패널이 노동권에 관한 분쟁을 다루기에 과연 적합한가.

 

우려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패널 의장 역할을 할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은 분쟁의 발단이 된 여러 노동사건에서 사용자측을 대리해왔으며 피난스키 변호사 자신은 1992년부터 주한미상공회의소 부의장, 이사, 고문을 역임해왔으며 민감한 노동/고용 사안에서 다수의 국제 기업 및 외국 정부의 이익을 대리해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구성원 소개), 패널 의장이 13장에 규정된 노동기준 준수 의무를 취지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평소 소신대로 기업의 이익을 대리할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 패널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인 유럽연합과 한국정부의 입장만 아니라 13.151항에 규정된 것처럼 국내자문단, 국제노동기준을 관할하는 ILO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충실히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전문가패널의 업무방식은 13.15조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무작위의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매우 촉박한 마감 시한을 두어 구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과 국제 노동·환경기준을 조화시키겠다는 선언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가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3장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유럽연합과 한국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의 가치인지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가름할 근거가 될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국제 사회가 지난 100년동안 축적하고 발전시켜온 결사의 자유 원칙에 근거하여, 기업의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활동해야 한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