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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1.06.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1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167일 월요일 1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1. 취지

- 422일 평택항의 이선호군 사망사고, 5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중공공업 하청 업체, 512일 롯데 워커파크, 523일 부산신항 물류센터, 524일 인천 남동공단 5인미만 사업장, 526일 세종시 쌍용C&B 화물노동자, 527일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 529일 아산 자동차부품공장, 530일 울산 고려아연 등 고 이선호군 사망이후에도 지난 주 4일까지 5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속보)

- 이렇듯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빈소를 찾아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이선호군 마저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및 대책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조치나 산재 예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유가족을 비롯한 2천만 노동자의 분노를 안고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에 연일 계속되는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청와대에 민주노총 요구안을 전달 했습니다.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 긴급 노정교섭

* 민주노총-노동부 비상대응(점검)팀 가동

- 중대재해사업장 (원청)사용자 구속!

- 노동자·시민참여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작업중지권 즉각 보장! 등 실효성있는 비상조치

- 근본적 제도개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취지 설명 (사회 :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 유족발언 : 고 이선호님 아버님

- 투쟁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 연대발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이종문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입장발표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 질의응답

민주노총 요구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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