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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 문의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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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개악 최저임금법은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 최저임금법 개악법안이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국회 환노위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됨.
❍ 개악 최저임금법은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임금법 개악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는 아무런 실체적 근거도 없는 거짓임이 드러남.
-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새롭게 포함된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수령하고 있어서, 개악 최저임금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드러남.
- 2019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개악된 산입범위만으로도 내년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됨. 이들의 내년 임금은 동결될 수 있음.
- 2019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률은 20%에 달함.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연봉 2,500만 원 미만 복리후생 수당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임금 인상률에 비해 절반이 훨씬 넘는 5.7%p나 대폭 떨어진 3.0%로 하락함.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연봉 2,500만 원 미만 상여금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인상률에 비해 거의 99%p나 하락해 0.9%로 떨어짐. 실제 임금 인상율이 제로가 됨. 비록 「상여금 25%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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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