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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치명적 악영향 미친다.

작성일 2018.05.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5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525()

문의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개악 최저임금법은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임금법 개악법안이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국회 환노위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됨.

 

개악 최저임금법은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임금법 개악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는 아무런 실체적 근거도 없는 거짓임이 드러남.

 

-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새롭게 포함된 상여금 25% 초과분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수령하고 있어서, 개악 최저임금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드러남.

 

- 2019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개악된 산입범위만으로도 내년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됨. 이들의 내년 임금은 동결될 수 있음.

 

- 2019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률은 20%에 달함.

 

- 2019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연봉 2,500만 원 미만 복리후생 수당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임금 인상률에 비해 절반이 훨씬 넘는 5.7%p나 대폭 떨어진 3.0%로 하락함.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연봉 2,500만 원 미만 상여금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인상률에 비해 거의 99%p나 하락해 0.9%로 떨어짐. 실제 임금 인상율이 제로가 됨. 비록 상여금 25%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임.

 

[첨부]

[이슈페이퍼-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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