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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박근혜 구속수사! 한상균 석방촉구! 민주노총/퇴진행동/민중총궐기투본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6.11.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781

 

취 재 요 청

일시

20161120(일)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박근혜 구속수사! 한상균 석방촉구!

민주노총/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공동 기자회견

 

일시 : 1121() 0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1. 1112일 서울 100만 항쟁에 이어 1119일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행동도 전국 100만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 불법대통령인 박근혜는 지금 당장 퇴진하라전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법통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하며 박근혜를 사실상 피의자로 특정하고 있으나 아직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또한 수많은 범죄 피의사실 가운데 얼마나 범죄혐의를 특정할 수 있을지또 실제로 구속기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병우는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있고 검찰 상층부가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한 정치검찰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권에 맞서 작년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이끌고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이 112110시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진행됩니다.

 

5. 1심에서 정치검찰이 상상을 초월한 8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불법권력이 정점에 있던 시기 정치검찰의 구형이었고,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판결이었습니다.

 

6.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작년 민중총궐기로 구속되어있는 6명의 구속자는 석방되어야 하고수배 상태로 1년을 민주노총 사무실 안에 갇혀있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권력에 맞선 민중의 요구이고, 역사의 정의이고 민심입니다.

 

7. 1121일 결심공판에서 정치검찰의 구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상균 위원장의 최후진술은 어떤지 취재요청 드리고 재판에 앞서 진행되는 민주노총/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 기자회견 취재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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