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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주노총 임원후보 공동성명서]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

작성일 2017.11.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23

[공동성명서]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맞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

 

 

1. 지난 11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휴일·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20217월까지 3단계로 나누고,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수당을 폐기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김삼화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기를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20187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1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71일부터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사용자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행위이다. 또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 시행시기를 2021년까지로 늘리는 것은 장시간노동을 방치하는 행위이고,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역행하는 행위이다.

 

3. 위법한 행정해석을 바로잡아 근로기준법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마치 노동시간 단축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휴일근로 8시간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100%(2),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1.5)만 할증한다는 내용을 통과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1주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7일이며,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휴일 가산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해야 한다.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유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해석이며, 법률과 판례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4.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법안을 주52시간제와 묶어 일괄 처리하려 시도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대상을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시간노동을 온존시켜온 근로시간 특례조항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배치된다.

 

5. 일주일은 주5일이라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하여 장시간노동을 근절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일주 최장 68시간 불법 장시간 노동은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 특례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수당과 묶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

 

6. 다행히 1123일 일부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 처리되지 못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28일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1129일과 3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후 12월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주당 최고 근로시간 52시간제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삭감, 근로시간 특례조항 유지 등을 기어이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근로기준법 개악 날치기>이자 <문재인 정부 공약과 노동정책 파기>,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입법 폭력>으로 규정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7.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간 노정관계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며, 민주노총 새 지도부의 대정부·대국회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우리 후보들은 근로기준법 개악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공유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했으며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누가 당선되든 다음과 같이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 다음 -----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문재인 대통령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입장의 전면 파기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노정관계를 파탄내겠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에 대통령 공약과 정부 입장에 위배되는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근로기준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와의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모든 후보는 1128() 13:30, 국회 앞에서 개최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할 권리 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에 총력 참가한다.

 

8.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제 단계적 추진,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수당 삭감, 장시간노동을 온존시켜온 근로시간특례조항 유지 등 노동존중사회 만들기와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당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제 전면적 시행,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수당 인정, 근로시간특례조항 전면 폐기 등 장시간 노동은 줄이고, 일자리 확대를 위안 방안을 마련을 위한 개혁적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71127

민주노총 제9기 임원선거 출마 후보 일동

기호 1: 김명환 - 김경자 - 백석근

기호 2: 이호동 -고종환 - 권수정

기호 3: 윤해모 - 손종미 - 유완형

기호 4: 조상수 - 김창곤 - 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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