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과로사 OUT 대책위 성명]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와 예외 없는 노동시간 단축 근기법 개정 촉구한다.

작성일 2018.02.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34

[성명]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와 예외 없는 노동시간 단축 근기법 개정 촉구한다.

 

오늘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의결이 진행된다.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지는 오늘,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다. 그 동안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여러 법 제도 중에 노동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기와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여전히 5개 업종을 유지하고 있고, 공휴일 유급 휴일화는 단계적 적용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에나 도입되는데다가 특별 연장근로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허용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특례가 유지되는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의 종사 노동자는 112만명에 달한다. (2017 고용노동통계 1,604,400). 더욱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운송 분야와 보건업에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공공의 안전을 운운하는 특례제도가 오히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운송업과 보건업의 특례제도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시민안전을 이야기 하며 노선버스는 특례에서 제외하고, 차종별 사망사고 1위인 택시는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에 16시간 장시간 노동이 있었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계속 지적된 병원도 특례를 유지했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병원의 장시간 노동에 특례제도가 유지되어 병원 사업주가 장시간 노동 방치를 악용할 수단을 남겨 놓은 셈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며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를 요구해 왔다. 금번 개정안에 법제화된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에 가장 진일보한 내용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시행으로 최소 2, 최장 4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중복할증 폐지와 맞바꾸어 도입이 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법제화가 2022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8시간 특별 연장근로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현행 산재보험법은 과로에 의한 사망과 직업병의 인정 기준에 주당 52시간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주당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사망, 뇌심혈관계 질환,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운송업,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중소영세사업장은 대표적인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이다.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무제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양극화를 허용하고 있는 법 개정안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생명과 안전은 차별 받을 수 없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중소영세 사업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죽어나가고, 교통사고, 의료사고의 범법자로 내몰리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과로사 아웃 대책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전면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사업장 규모별 차등 도입과 특별연장근로, 중복할증 폐지 등으로 노동시간 양극화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하라.

-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전면 실시하라.

- 공휴일 유급휴일 전면적용 즉각 도입하라.

 

2018228

과로사 아웃 대책위원회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