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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근기법 일방 입법처리 관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작성일 2018.03.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465

[브리핑]

근기법 일방 입법처리 관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민주노총은 228일 여야 밀실합의로 처리된 근기법(2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과정과 내용과 관련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후 32일 중앙집행위원회와 37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투쟁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 근기법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집권여당의 민주노총 패씽태도와 입장은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성토하고 규탄하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근기법 입법논의 과정은 물론 마지막 국회 환노위 합의과정까지 집권여당과 환노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노동계 존중은커녕 입법안과 관련해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관련 논의는 물론 노정관계 회복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패씽태도는 일시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정부여당에 분명한 규탄과 항의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2. 근기법 개정안에는 명백한 개악내용과 부실한 법안이 담겨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노동시간 적용, 대법판결을 앞두고 있는 휴일중복할증수당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부칙조항 삽입 등은 현행법보다 후퇴한 명백한 개악이고, 노동시간 특례 5개 업종 존치 또한 노동계의 전면폐지 요구에 못 미치는 법안입니다. 특히 17일 명시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관공서 공휴일 민간부문 도입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노동법 전면개정 요구의 핵심과제로 해서 투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 이런 상황을 종합해 노사정 사회적 대회기구 참여문제 등 민주노총의 대 정부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토론을 진행했으며, 향후 정부와 집권여당이 민주노총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게 대화하고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그 태도변화를 엄정하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이번 근기법 개정과정에 부족하고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점을 평가하면서 324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위한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 했습니다.

 

20182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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