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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쌍용양회와 쌍용동해중기전문의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작성일 2018.06.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68

[성명]

쌍용양회와 쌍용동해중기전문의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쌍용양회지부는 6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건으로 쌍용양회와 쌍용동해중기전문을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이 노동조합의 불법파견 진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회사측 입장을 대변하며 공정한 근로감독의 의무를 해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시멘트업계 1위라는 쌍용양회에는 1000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쌍용양회가 1998년 중기과 업무를 아웃소싱 하기 전에는 모두 정규직 노동자였다. 아웃소싱 과정에서 쌍용동해중기전문이 세워지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쌍용양회는 원청의 80% 수준의 임금과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 등을 약속했지만 이는 말뿐이었다. 쌍용양회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임금차별과 고용불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쌍용양회의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쌍용동해중기전문은 형식적으로 쌍용양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 쌍용동해중기전문은 직원 채용의 권한이 없고, 임금을 포함한 모든 제반 근로조건을 쌍용양회가 결정한다. 시멘트 제조 공정과 관련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또한 없다. 사무실과 기계 설비를 무상제공 받았고, 대표이사는 쌍용양회에서 퇴사한 간부들이 번갈아서 맡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쌍용동해중기전문는 쌍용양회의 일개 사업부서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11일 쌍용양회지부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쌍용양회의 불법파견과 위법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불법파견 문제의 핵심인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측 담당 변호사인 양 행동했다. 쌍용동해중기전문이유령회사'로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조언하고, 지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명은커녕 지부 집행부에게불법행위 및 직무강요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상식 이하의 폭언을 하기까지 했다.

 

지난 두 달간 고용노동부가 보인 행태는 쌍용양회 사내하청노동자에게 분노와 좌절감만을 안겨주었다. 결국 지부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조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본과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해온 것은 민주노총 와해를 목적으로 한 국민노총 조작,‘사내 하도급 점검 계획과 같은 핵심자료와 노조동향보고가 담긴 일일상황보고서를 이마트에 보내준 자본과 결탁한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쌍용양회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를 보면 아직도 적폐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노총은 쌍용양회와 쌍용동해중기전문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파견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주범을 처벌해야 한다. 현대차와 아시히글라스 불법파견 수사처럼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늑장수사로 일관하면 안 될 것이다.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노골적 자본 봐주기 행태는 오래된 검찰적폐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수사에서는 달라지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86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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