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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장관 교체,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무사안일 인사

작성일 2018.08.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02

[논평]

고용노동부장관 교체,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무사안일 인사

 

오늘 청와대가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임기 1년을 경과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도 개각대상에 포함되었다. 새로 지명된 고용노동부장관은 정통관료출신인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고, 2013년 박근혜 정권 당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무난한 인사로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고용노동부가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에 앞장서야 할 시기에 이를 비껴가기 위한 무사안일 인사에 불과하다. 재벌과 유착한 부패와 농단이 횡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했던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를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퇴행인사다.

 

집권여당 내부의 우클릭은 물론 자유한국당, 경총 등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각이라 더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반전인사가 아니라 적폐정당과 자본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밀린 눈치 보기 인사라면 앞으로 더욱 더 노동정책의 후퇴와 노정간 갈등 심화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쌓이고 쌓인 노동적폐 청산, 국제노동기준에 걸 맞는 노동법 전면 제·개정, 최저임금 제도개악 원상회복과 1만원 실현을 위한 소신과 뚝심 행보다. 문재인 정부의 친 기업 우향우 노동정책 후퇴에 대해 라고 답할 수 있는 강단이다. 정통 관료출신 인사가 이 같은 진짜 노동개혁의 과제와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

 

민주노총은 적절하지 않고 적합치도 않은 고용노동부장관 교체인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더불어 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노동적폐청산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제·개정 요구와 투쟁을 차질 없이 전개할 것이다.

 

20188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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