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자리위원회는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계획 안건상정을 철회하라.
▶일자리위원회
9월11일, 7차 회의에 바이오헬스 등 의료민영화 관련 안건 일방상정.
▶민주노총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바이오헬스 육성 안건상정 철회 요구.
▶일자리위원회가 안건상정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7차 일자리위원회 불참할 것.
● 경과
- 9월 11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7차 본회의 개최예정
- 7차 본회의 안건은 ▲바이오헬스 新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 ▲지식재산(IP)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당·정·청은 지난 9월 6일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를 집중 육성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데 합의한바 있음.
- 그러나 정작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안건 관련 1차례 민간위원 간담회(8/20)와 지난 9/5 보건의료특위에서 형식적으로 1차례 논의를 거치긴 했으나 실제로는 안건조차 늦게 주어 제대로 된 심의와 논의조차 불가능했음. 오히려 바이오헬스 관련해서는 보건의료특위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일자리위원회는 9월 7일 뒤늦게 본 회의 공식 안건을 보내는 등 9월 11일 일방적이고 졸속적 안건처리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음. 결국 바이오헬스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 다 음 -
1) 이번 일자리위원회 안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법과 연계되어 있는 안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 新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건은 국민건강권 침해,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 올 의료민영화와 직결된 것으로 일자리위원회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안건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일자리위원회에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 안건 상정 중단을 요구한다.
2) 일자리원회가 안건철회를 하지 않을 시 민주노총(위원장)은 7차 본 회의에 불참한다.
3) 민주노총은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안건상정과 형식적인 처리방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논의 안건의 적절성 여부 ▷의결과정과 절차의 정당성 ▷사전 안건 배포 시점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