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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일자리위원회는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계획 안건상정을 철회하라.

작성일 2018.09.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16

[보도자료]

 

일자리위원회는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계획 안건상정을 철회하라.

 

일자리위원회

911, 7차 회의에 바이오헬스 등 의료민영화 관련 안건 일방상정.

민주노총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바이오헬스 육성 안건상정 철회 요구.

일자리위원회가 안건상정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7차 일자리위원회 불참할 것.

 

경과

- 911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7차 본회의 개최예정

- 7차 본회의 안건은 바이오헬스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 지식재산(IP)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당··청은 지난 96일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를 집중 육성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데 합의한바 있음.

- 그러나 정작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안건 관련 1차례 민간위원 간담회(8/20)와 지난 9/5 보건의료특위에서 형식적으로 1차례 논의를 거치긴 했으나 실제로는 안건조차 늦게 주어 제대로 된 심의와 논의조차 불가능했음. 오히려 바이오헬스 관련해서는 보건의료특위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일자리위원회는 97일 뒤늦게 본 회의 공식 안건을 보내는 등 911일 일방적이고 졸속적 안건처리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음. 결국 바이오헬스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 다 음 -

1) 이번 일자리위원회 안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법과 연계되어 있는 안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건은 국민건강권 침해,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 올 의료민영화와 직결된 것으로 일자리위원회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안건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일자리위원회에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 안건 상정 중단을 요구한다.


2) 일자리원회가 안건철회를 하지 않을 시 민주노총(위원장)7차 본 회의에 불참한다.


3) 민주노총은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안건상정과 형식적인 처리방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논의 안건의 적절성 여부 의결과정과 절차의 정당성 사전 안건 배포 시점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189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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