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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연대] 인간다운 삶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철회하라!!-중소영세 작은사업장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공동성명

작성일 2019.03.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25

인간다운 삶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철회하라!!

 

- 중소영세 작은사업장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공동성명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안은 중소영세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합의이며 사회적 대화로 포장된 보여주기식 졸속 야합이다.

경사노위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야합을 포장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개악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렇다. ‘무한 반복 노예 인생’,‘중소기업, 하청업체 근로자만 뺑뺑이 ’,‘중소기업 근무형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내가 이상한 건지? 나라가 이상한 건지 편법이 무궁무진해지겠다.’뉴스 댓글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우려로 넘쳐난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이라니, 경사노위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한국은 연간 2000시간의 장시간 노동 국가로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한 달 반 더 일하며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장시간 노동 세계 3위다. 노동시간 양극화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중소영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달력상 빨간 날인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조출 무료노동은 기본이고 연월차는 회사가 정한 날에만 쉬어야 하는 등 법에 보장된 휴일이라 하더라도 쉴 권리는 노동자에게 없다.

 

작년 노동시간 단축과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조차 2022년까지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을 달리하며 개정되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또다시 쉴 권리 차별의 설움을 감내해 왔다. 경사노위 본회의와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번 탄력근로제 개악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 뻔하다.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를 6개월로 확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미 지난해 10월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75%가 현행 3개월로도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노동시간을 예측하고 고정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11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한다해도 노동부 만성 과로 인정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한다지만,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증가, 불가피한 사정이란 단서가 붙는 이상 사용주 맘대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경사노위 야합의 핵심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서면 합의로 형식만 갖추면 얼마든지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최근 우리는 상여금 기본급화, 수당 일방 삭감이 최저임금법 개악 전부터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폐해를 여실히 보았다.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데 사업주와 합의가 되어 있고, 동의 서명을 강요하고, 싫으면 나가라고 한다는 상담 전화가 민주노총 상담기관마다 끊이지 않았다.

 

근로자대표와 협의나 서면 합의가 마치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어는 안 된다. 특히 중소영세 작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는 무늬에 불과한 것을 사용주와 노동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인 용역·파견·도급 노동자가 유일한 취업 경로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 현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탄력 근로제 합의를 사회적 대화의 의미 있는 첫발로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도 위협하고 있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 제한 등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는 내용이 제출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내용을 비준한다면서 노조할 권리는 짓밟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 박수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존중 실종, 노동개악 강행, 저임금 장시간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야합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향상에 함께 하는 우리는 당사자로서 요구한다. 합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입법화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중소영세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해 일하는 곳이 정부와 국회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함께, 지키고, 뭉치고, 싸워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 노동개악 시도를 멈춰라!!

 

201936

 

·민주노총 중소영세작은사업장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서울남부 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인천 남동공단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119’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안산지부

·반월시화공단 전기전자업종 노동자지원사업단 전기전자119’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 모임 (월담)

·충북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울타리

·대구 성서공단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경남 공단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부산 녹산공단조직화대책회의

 

작은사업장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전국 16개시도 산업단지와 중소영세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노동의 권리를 안내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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