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 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7.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15

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 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정부는 법원 정규직 판결을 짓밟는 노동자 해고, 폭력 탄압 만행을 멈춰라.

- 노동부는 불법파견 자행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처벌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하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왜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원래 도로공사 정규직직원이었다.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원래 2009년까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IMF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거치면서 2차례 구조조정으로 용역업체 하청 직원으로 전락했고, 매년 최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상급자에 의한 갖은 멸시와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350여 곳의 톨게이트 영업소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을 용역업체 사장으로 배치했고, 용역업체 사장들은 요금수납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해고하면서 톨게이트 영업소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도로공사 정규직에서 용역업체 하청 직원으로 전락한 요금수납원들은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미수금을 개인 돈으로 채우고, 회식자리에 불려나가거나 밥상까지 차려주어야 하는 등 상급자들의 온갖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외주(용역)업체가 아닌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일했을 때와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용역회사로 이름 만 바뀌었을 뿐 인원관리 및 근무지시는 한국도로공사가 했기 때문에 요금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발표가 있었고,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회유와 협박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자회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해 왔다.

 

한국도로공사가 주장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대한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난 20171114일부터 201895일까지 총 9차례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진행했고, 의장은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위원이 담당했다.

201895일 진행된 9차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인 전문가위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일방 추진에 대해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요금수납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와 전원 합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 종료를 선언했고, 전문가위원과 민주노총 대표가 회의장을 퇴장했다.

전문가위원과 민주노총 근로자대표가 퇴장한 후 한국도로공사는 무노조 대표와 조합원에게 탄핵된 한국노총 대표에게 개별 동의 서명을 진행했다. 도로공사는 이를 노사합의로 둔갑시켜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추진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개인의 권리 침해

한국도로공사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요금수납원에게 개별동의 서명을 받은 근로계약 신청서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자회사 근로조건에 동의하며 자회사 전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라는 황당한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로 전적한 요금수납원들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기존대로 확정되더라도 직접고용 기회는 상실된다.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절차상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리한 자회사 추진

71일 출범한 자회사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자회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운영하는 직원 대부분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에 동의하는 요금수납원에게는 임금 30%인상 정년 61세 연장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현 주거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특혜를 약속했고, 자회사 전환자들에게 인센티브로 개인당 100만원, 전체 약 50억원을 지급하는 돈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원에게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기간제 고용 정년연장 불가 수납업무가 아닌 조경관리(현장 직원들에게는 풀뽑기로 표현 함), 도로정비 등 현장업무 부여 현 주거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순환근무 적용 승진 미적용 경력 미인정 임금피크제 적용 등 온갖 협박성 노동조건을 제시하면서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원들에게 요금수납업무를 하고 싶으면 자회사로 들어오던지, 아니면 도로공사 기간제로 들어와 풀 뽑기 등 육체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라는 강요를 하면서, 요금수납원들에게 선택의 여지마저 박탈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왜 자회사를 밀어붙이는가?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을 저질러 왔다. 자회사로 전환하면 불법의 시비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 6,70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직원의 평균연봉은 상여금과 성과금을 포함하면 1억이 넘는다. 사장은 33천만원, 별로 할 일도 없는 상임감사와 이사는 24천만원이다. 반면 요금수납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더라도 연봉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불가능하다. 25년 이상 근무한 요금수납원의 연봉이 3천만원도 되지 않는다.

자회사는 기존 용역과 다름없는 외주 하청에 불과하여 독립경영과 업무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며 도로공사가 내려주는 한정된 인건비 구조로는 요금수납원의 처우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의 용역업체가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막대한 이윤창출 회사로 전락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직접고용은 요금수납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회사로 간 수납원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다. 자회사로 간 기존 수납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회사를 선택한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이 자회사보다 좋다는 것을 모르고 자회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가족들까지 협박, 회유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대부분의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1,500명의 집단 대량해고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도로공사 1,500명 대량해고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허울뿐인 정책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부라고 말해왔다. 촛불의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특권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내놓은 자회사 방식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 또 다른 용역업체 양산일 뿐이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는 없었고, 사가 결심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측의 주장대로 관철되어 왔다. 그 과정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든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절규가 담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 하면 격려도 있지만 많은 악플이 달려진다.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보게 되는 상냥한 요금수납원들의 미소 뒤에 그들이 얼마나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자. 1500명 해고노동자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판결 이행과 직접고용 요구는 정의를 세우고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국민 모두의 요구이기도 하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