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9년 8월 1일(목) |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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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법 개악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문 채택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국제노총아태지역 17차 일반이사회 에는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입법예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법 개악 없는 협약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일반이사회에는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류미경 국제국장이 참석중입니다.
결의문은 “2016년 12월 4차 ILO 지역총회에서 채택된 발리 선언문에 따라 아태지역 모든 ILO 회원국은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과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는 점과 ILO 헌장 19조 8항에 명시된 ‘역진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과 법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조건 없이 통과 시킬 것과, 개악이 아닌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ITUC-AP(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AsiaPacific)는 2006년 결성된 국제노총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조직으로 2007년 9월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34개 국가 및 지역에 59개의 노총이 가입되어있으며 2천 3백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 17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 결의문(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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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 결의문(번역)
결의문. 5 대한민국의 법 개악 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31일 ~8월 2일, 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제 17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는
한국정부가 미비준 핵심협약 4개 중 3개, 즉 87호, 98호, 29호의 비준동의안을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정부가 비준의 대가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행사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라는 사용자단체의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반영하여 비준절차와 병행해 현행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ILO 1998년 선언에 따라 한국정부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사의자유를 비롯한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원칙을 존중, 촉진,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동시에 2016년 12월 4차 ILO 지역총회에서 채택된 발리 선언문에 따라 아태지역 모든 ILO 회원국은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과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한국정부가 ILO 미비준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ILO 헌장 19조 8항에 명시된 ‘역진 금지 원칙’을 상기하며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법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조건없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조법개정은 현행법 개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첨부] 국제노총아태지역 17차 일반이사회 회의 모습
2019. 7.31-8.1 / 난디, 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