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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입장

작성일 2020.06.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 도 자 료

2020618()

상황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이메일nomoredeathact2020@gmail.com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입장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빠진 대책

재발방지 실효성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오늘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에 대한 정부 합동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대책으로 노동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단 한줄의 언급도 없다. 대형참사 때 마다 정부는 수 십 가지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 중에 최종적으로 제도화 되는 대책 비율은 미미했고, 제도화 되는 규정조차도 처벌강화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전락해 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처벌이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반복된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구형 및 양형기준 개선, 과징금 도입 검토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관리 보고의무만 발표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이후 박근혜 정권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다중인명 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개정>(이하 특례법)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부, 법무부의 추진 대책은 현행 처벌의 문제점중의 하나인 지나치게 낮은 형량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말단관리자나 노동자 처벌만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심지어 정부 대책은 2018년 산안법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도입조차도 빠져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수 십개 수 백개 정부대책과 법제도가 개선되어도, 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처벌과 연동되지 않으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대책으로 전락하게 된다. 노동부가 제기하고 있듯이 산재사망은 기업의 범죄이다. 90%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고, 기업의 구조적 조직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이 직접 처벌되어야 한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유족들은 더 이상 같은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는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였으며,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스텔라이지호 참사 등 재난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의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매년 2,400명이 죽어나가고, 한 달에 한 명꼴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에 노동자를 밀어 넣고 있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가 발생하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던 국회와 정치권의 약속, 발주처와 원청을 처벌하겠다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 쏟아내는 정부 대책....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짜여진 일정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을 실종되고, 기업의 책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으며, 법안은 쓰레기통에 처박힌다. 그리고 또 다시 노동자와 시민의 참혹한 죽음이 반복되는 이 굴레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노동자들의 영결식이 20일 진행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산재 재난참사가 반복되는 이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2061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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