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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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2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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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희생의 계층화’ 심각, 비정규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무급휴직자 등 가장 먼저 희생당한 계층의 고용 및 생계 보장 정책이 우선돼야
민주노동연구원은 “코로나 위기 ‘희생의 계층화’와 정책의 우선순위”(필자: 이창근)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정규직 및 초단시간 노동자, 임시․일용직 등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열악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일수록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 위기도 ‘희생의 계층화’ 현상이 예외 없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이러한 현실에 조응하지 못한 채 광범위한 노동자를 다시 배제하고 있다. 코로나 고용대책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와 원청 직접고용 정규직 위주로 설계돼 있어,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과 취약계층 노동자는 배제되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제도 밖 노동자는 코로나 대책에서도 계속 배제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우선 순위와 희생되고 있는 계층 순서는 정반대로 어긋나 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 대책의 우선순위는 코로나로 인해 먼저 희생당하고 있는 계층의 순서에 조응해야 하며, 사후적인 실업자 지원보다 기존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 첫째, 현행 ‘원청 직접고용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유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간접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 재난시기 한시적 하청 및 업무위탁 계약 해지 금지(최소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해지 금지) △ 원청(사용 사업주)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간접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여 신청 의무화 △ 아시아나KO처럼 고용유지보다 정리해고를 선호하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자 신청 제도 도입 △ 기간산업안정기금 사용 기업의 경우, 고용유지 의무 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과거 위기 때처럼 ‘고용안정판’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차제에 원청과 사용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하는 구조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은 필수적으로 「업종별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업종별 협약에는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유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대책을 대폭 개선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업종에는 보험료 감면, 인건비 일부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대폭 확대․개편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실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모든 실업급여 미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실업수당을 도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의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시기 한시적이나마 최소한의 사회적보호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법적 사각지대이면서, 고용보험법의 실질적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별도의 특별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유사하게, 현행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개편하여 고용유지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일정 기간(최소한 올해 연말) 고용을 유지할 경우 탕감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소급(최대 3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고용보험 신고 의무 지연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회보험료 소급 금액 지급을 유예 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하더라도, 이직 사유, 기여기간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실직자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의 대폭 확대․개편을 통한 긴급 재난실업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 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다섯째, 고용보험법의 대표적인 법적 사각지대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연내 마련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예술인 적용 방식과 동일하게 예외적인 ‘특례’ 방식이며, 사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 노동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험료 부담과 제도 혜택 등에 있어서 일반 노동자와의 차별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모든 취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로의 확장 가능성을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대로 고용보험법을 조속히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사각지대 중 하나인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 소득 지원을 위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폭 확대․개편을 통한 긴급 재난실업수당’ 도입이 필요하다. 향후 부분 실업 인정을 통해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제도 틀 안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유급휴업․휴직 고용지원금 신청은 회피하고 위법한 무급휴직 강요 등 사업주의 악용 가능성이 큰 만큼 요건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 즉,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는 최후의 신청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불평등이 커졌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위기 비용과 책임이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거나, 새롭게 양산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먼저 희생되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안적 정책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위기가 더 이상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립 서비스’가 아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