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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성폭력 구제시스템을 움직여라

작성일 2020.07.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78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성폭력 구제시스템을 움직여라

 

서울시는 70쪽에 달하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공지하였으나, 막상 피해자에겐 무용지물이었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 여성권익담당관이나 서울시시민인권보호관에 안내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상담 받고 절차에 따라 해결의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하는 상사와 동료들은 스스로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해를 더했다. 매뉴얼이나 절차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전 서울시장의 강력한 위력이 작동했을 것이다.

 

연이은 단체장들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행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조직 대표자들의 가부장적 권력이 만들어낸 해악이다. 수차례의 시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사회에서도 정부와 기업시민사회단체에서 조차 조직 대표자들의 제왕적이고 가부장적인 권력은 여전하고, 이 권력은 성평등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아무리 성평등한 매뉴얼과 규정을 만들어도 이를 실행할 수 없다. 이 고질적인 가부장적 위계가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미투운동은 한국사회의 변곡점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등 조직의 변화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이 없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는 여성들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미투운동이 발발한 2018,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했지만 고작 1년 만에 중단됐고 이후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2018년 중반부터 2019년 중반까지 정부부처 차관급 회의로 진행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는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와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에서 보듯이 실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일하게 2년간 긴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폭력 대책은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무력해졌고, 전담원을 통해 전수조사까지 했다는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부대책을 비웃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권자인 단체장이 가해자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성희롱 성폭력 구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필요 없다. 우리는 다시 성평등을 요구하고 모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서야 할 때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절차대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여성가족부는 작동되지 않는 성희롱 성폭력 구제시스템을 점검하고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연대를 위한 목소리를 어느 때 보다 크게 내야 한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성은 전 서울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성적언동을 하여 심한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이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에게 위로와 연대를 보내며 함께 할 것이다.

 

권력과 위계에 의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가 굴복하지 않도록, 작동하지 않는 성희롱 성폭력 구제 시스템을 바꿔낼 것이다.

 

20207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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