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안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10.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9

[논평]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방안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경사노위가 1016일 합의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은 얼핏 보면 근로기준법상 명료성이 결여된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구체화하고,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불명확했던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를 확인한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제도를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별도로 정돈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토대로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하던 근로자대표로서의 위상을 약화 혹은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취업규칙의 작성 단위 내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대표조직으로 선정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노사협의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조합원보다 다수를 차지할 수는 있겠으나 노사협의회는 노사대등의 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가진 조직이 아니며, 현 근참법상 협의의 주체일 수는 있지만 합의의 주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노사정 합의는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 근로자대표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가 노동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 과거 정부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절차 진행에서 문제가 됐던 점. 집단적 회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동의절차를 밟았던 문제 등이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전국적인 사업장에 걸쳐진 간접고용사업장 등 자주적 단결이 아닌 사업장 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구성원이 되는 노사협의회의 경우, 구성원에 대한 정보, 구성원에 대한 현황은 분산되어 존재하는 노동자들보다는 사용자에게 더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주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이는 다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진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

 

예를 들어

- 협력업체 소속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정년 도입 과정에서 단지별 동의서명지를 돌려서 동의절차를 확인한 사례

- 공공기관 노조 중 교섭대표노조이기는 하나 과반수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했던 사례

- 사업장 내 유일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탄압을 받고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조건에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기법상 절차를 달성하려 했던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노사대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집단적인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사용자 종속성이 강한 노사협의회의 권한을 비대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는 근기법 제4조가 규정한 노사대등의 원칙에 부합하기는커녕 근본적인 불평등 관계에 놓인 노사관계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영향범위에 있는 노사협의회 질서를 비대하게 할 우려 내지는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훼손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민주노총으로서는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노조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 개선보다는 노동기본권의 확대, 노조할 권리의 전면 보장, 노조조직률의 대폭적인 제고라 할 것이다.

 

202010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