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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0.12.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5

 

 

 

일시 : 20201210일 목요일 오전 11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지

- 8일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과시키고 오늘 임시국회를

통해 개악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함.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정에 나선다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

준은 온데간데없고 여전히 일부 독소조항을 남긴 노조법 개악만 남은 상황임.

-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 시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선택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재계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개악임.

- 공수처법 처리 과정 등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정부의 개악안이 아닌 미흡하나

마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 논의도 가능했지만 애초 정부의 개악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개악안에 다름 아님.

-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 국회 법사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면 더

불어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외통위에 계류중인 ILO 핵심협약 비

준안도 마찬가지 상황임.

- 이에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규탄의 입장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의 거짓논리를 폭로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려 함.

-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 규탄발언

: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는 당일 현장배포와 함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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