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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지배구조 문제기업 개선 위한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추천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케팅

작성일 2020.12.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7

지배구조 문제기업 개선 위한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추천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케팅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 지배구조 개선 성과 전혀 없어

제대로 된 사외이사 후보 명단 만들지도, 추천하지도 않아

사모펀드 소비자피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기업 공익이사 필요

 

 

기자회견 : 2020. 12. 16. () 13:00, 플라자호텔 정문 앞

피 케 팅 : 2020. 12. 16. () 13:40,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주     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산업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취지와 목적

 

- 내일(12/16)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할 예정임. 해당 기금위 보고사항 중에는 경영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반영한다면서, 20187월 도입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 조치인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를 재계의 입맛에 맞게 수정·보완한 내용이 담겨있음.

 

 

- 또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2020년부터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을 기금위 의결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으나 수많은 지배구조 문제기업(2020. 9. 8.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한번도 제대로 된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만들지도, 추천을 하지도 않았음.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기금위 시작 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1년 주주총회에서는 지배구조 문제기업의 이사회 등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할 예정임.

 

 

- 사모펀드 소비자피해 금융지주 관련

 

최근, 20198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시작해 201910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20206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판매사인 주요 은행들의 책임들이 매우 큼.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각 은행의 위험관리시스템 및 금융지주 이사회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의 업무방기에 다름 아님. 이에 20203사분기 기준 KB금융 지분 9.97%, 하나금융지주 지분 9.97%, 신한지주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각 금융지주의 2021년 주주총회에서 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소유 기업 관련

 

20203사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을 투자한 각 기업 사업장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특히 하청사업자를 중심으로 많게는 14명까지의 사망자가 발생함. 20204, 20195, 20175명 총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GS건설(12.55%), 20202, 20197, 20184명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우건설(5.78%), 20207, 20184명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CJ대한통운(9.19%) 등 건설 및 물류화학 기업 사업장의 사망자는 대부분 하청노동자였음.

 

 

이렇게 심각한 죽음의 외주화가 일어날 때까지 각 재벌기업의 이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며 이 또한 넓은 범위에서 이사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심각한 산업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 및 물류화학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이 각 기업의 2021년 주주총회에서 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 지배구조 문제기업(삼성물산 등)

지난 9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하기도 했음.

 

 

그러나 2015. 5. 2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이 중 ()삼성물산 이사였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제일모직 이사였던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현재까지 재직 중임.

 

 

삼성물산(총수일가 지분율 31.16%)에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설치를 권고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문제 이사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음. 한편,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18.46%, 금액은 38,465억 원에 달해 이러한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임. 이에 20203사분기 기준 삼성물산 지분이 7.59%인 국민연금이 2021년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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