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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재처리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작성일 2021.05.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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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1513일 목요일 14

장소 : 고용노동부 앞 (세종시)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요양급여의 결정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산재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해도 법은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득이할 때 기간 연장도 1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 하지만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근골격계질환 121, 뇌심혈관계질환 132, 직업성 암 334일로 위와 같은 내용은 법 속 활자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오랫동안 쌓인 폐단임에도 근로복지공단도, 노동부도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신청 진입도 어려운 구조인데 신청해도 승인 여부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려 산재 노동자는 피가 마릅니다.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산재보험은 인정기준이 까다롭고, 대상을 차별하고, 보상을 차별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소득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더 이상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험은 재해노동자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513일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합니다.

 

-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고 아플 때 마음 편히, 제대로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해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1.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 촉구 및 산재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노동부 규탄

2. 추정의 원칙 법제화, 적용 대상확대 및 심의제외 요구

3.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4.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태아 산재, 2세 산재)

- 현안 발언 : 잇따른 산재사망 규탄 및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정

-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자 및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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