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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금명세서 제대로, 일한만큼 제대로”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1.05.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44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이것부터 합시다!

“임금명세서 제대로, 일한만큼 제대로”민주노총 기자회견

-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 발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지역/산업단지부터 작은 사업장 노동자 일터환경 개선

- <엉망진창 임금명세서 제보, 임금명세서 풀이> 노동자 권리찾기 시작

 

◉ 일시/장소 :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어느 달은 줄고 어느 달은 늘고, 더 일해도 월급은 그대로. 

임금명세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체불임금 계산도 어렵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5명 중 4명은 일한 만큼 임금(포괄임금, 수당없음 등)을 못 받습니다.(2020 민주노총 30인미만사업장 실태조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뿐만 아니라 

 내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임금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 공짜노동 포괄임금 문제가 작은사업장에 만연합니다.

 기자회견에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접 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 없는 99%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보장 요구안과 실천계획을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 [취지발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임금명세서 법제화 제대로 해야]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서다윗 지회장 

- [발언-작은사업장 노동자 임금 문제] 강성회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 [음성증언] ①주얼리 노동자 ②충남 주류배송기사 ③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직장인

- [계획발표] 임금명세서 제대로! 민주노총 계획 (민주노총 유안나 미조직전략조직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요구안, 증언, 계획 등이 담긴 보도자료는 당일 오전 배포합니다.

※ 향후 고용노동부에 민주노총 요구안과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임금명세서 제대로, 일한만큼 제대로, 권리보장 제대로!

- 노조없는 99%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이것부터 합시다!

 

 

4월 29일 국회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는 기본적 알 권리인 임금명세서 법제화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가 이제 개정된 것이다. 

 

임금명세서가 실제로 임금 체불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도록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충실히 보완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체불을 실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이 심각하다. 2020년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 중 82.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및 노동단체는 그동안 임금명세서가 없어 임금을 계산할 길조차 없는 답답하고 억울한 노동자를 수없이 만났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노동자의 권리가 달린 문제다. 

 

정부는 시행 초기 임금명세서 교부율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 노동자에 대한 홍보, 법이 잘 시행되도록 하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작년 실시한 민주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 실태조사에 따르면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 일례로 2019년 간호조무사 실태조사에서도 임금명세서를 받는 사람은 56%뿐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지만 이조차 못 받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정부는 시행령에 임금명세서에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정보(기준임금, 수당, 노동시간 등) 항목을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출퇴근 기록 의무화와 표준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뜨겁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후 노동자들의 임금계산은 더욱 어려워졌다. 사상 최저 인상률에 산입범위 개악까지 더해져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지경이다. 공짜노동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는 작은 사업장에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핑계가 된 지 오래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지침 발표를 수년째 미루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 포괄임금 문제가 만연한 작은사업장 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또한 요구된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및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확대를 요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법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지만, 사용자의 지불능력 문제, 노동부 감독행정력 한계 등을 핑계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기법 적용을 위한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고로부터의 보호, 연차휴가 등 쉴 권리 보장, 직장내괴롭힘 금지 같이 인간 존엄을 보호하는 권리라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부의 의지 문제다. 또한, 지역과 산업단지부터 근로기준법 준수를 협약하고 일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 노조하기 어려운 작은사업장 노동자도 최소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실질적 권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착수한다.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만나 노동상담창구를 홍보하고 노조가입 캠페인을 벌인다. <임금명세서 제대로!> 사업을 통해 엉망진창 임금명세서 제보 및 상담에 집중하여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세부 요구를 만들고 실효성을 검증할 것이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요구,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은 계속될 것이다.

 

 

2021년 5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권리보장 요구안]

 

 

“노조 밖 99%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이것부터 합시다!”

 

-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 -

 

 

 

 근로기준법

4인이하 사업장 전면적용

1

 

 

 

임금명세서 법제화 제대로!

시행령 제정 및 작은사업장 체불 근절

2

 

 

 

지역/산업단지별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일터환경 및 건강권 보장

3

 

 

 

2021년 5월

 

 

 

 

  근로기준법

4인이하 사업장 전면적용

1

 

 

◉ 현황 및 필요성

 ○ 전체 사업체 60%가 4인 이하 사업체, 30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5.9%에 달함. 종사자 수 역시 1~4인 사업체에 전체의 19.3%가 종사하고 있으며, 29인 이하 사업체에는 55.4%가 종사하고 있음. 즉, 노동자 2명 중 1명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 (2018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보고서) 

 ○ 30인 미만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곳은 0.1%에 지나지 않아, 법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 적용은 작은사업장 노동자 노동권 보호에 있어 최소한의 요구임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이유로 사용자의 지불능력 부족, 노동부 감독행정력 한계 등을 꼽지만 2001년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범위를 정한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음. 

 ○ 국가인권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4인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확대 필요성 인정하는 등 이 사안의 중요성은 충분함

 

◉ 요구 내용

 

 ○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통한 4인 이하 사업장 전면적용 

  - 국회에 복수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2020년 전태일3법의 하나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과제임

 

 ○ 정부의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개정을 통한 단계적 확대적용

  - 법 개정 노력과 더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기본적 보호조치조차 없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도록 정부에 촉구함

 

  (1)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처분에 대한 금지 및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절차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법정유급휴일과 연차휴가 :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

  (3) 휴업수당과 가산임금 적용 : 노동시간 단축과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은 당연한 권리임

  (4) 직장 내 괴롭힘 적용 :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는 사업장 규모로 차별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의 문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임금명세서 법제화 제대로!

시행령 제정 및 작은사업장 체불 근절

2

 

 

◉ 현황 및 필요성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어 6개월 후 법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명시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일한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0%가 초과노동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포괄임금제로 받거나, 일부 시간만 받고 있다고 답함. (2020년 4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

 ○ 임금체불 사업장 중 30인 미만 41.5%, 5인 미만 31.7%로 작은사업장의 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함. 사업장 근로감독 역량의 80% 이상이 체불 청산에 쓰이고 있어 임금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우선 절실한 상황임.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고, 초과노동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을 측정하지 않아 일한만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연함

 

◉ 요구 내용

 

 ○ 임금명세서 법제화 관련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 임금명세서를 통해 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기준임금, 수당, 노동시간 등) 항목을 빠짐없이 명시하는 시행령 제정 

  - 제대로 된 내용을 반영한 표준임금명세서를 통한 기준 제시 

  - 법 시행 관련 사용자 교육, 노동자 권리에 대한 홍보를 통해 알 권리 보장 

  - 법 시행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함

 

 ○ 일한만큼 제대로! 포괄임금제 폐지 및 출퇴근기록 의무화

  - 포괄임금제 폐지

  - 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는데 필수적인 출퇴근 기록 의무화 

  - 급여명세서 교부 효과의 실질화를 위한 정부의 표준전산시스템 보급 

 

 ○ 작은사업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등 요구

  - 급여명세서 미교부 사업장에 대한 신고와 근로감독 진행

  - 상습 체불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85.9% 차지. 노무관리지도 자율개선 위주가 아닌 신고사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분명한 근로감독 진행

  - 근로감독청원 제도 활성화, 근로감독관 증원 및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 임금체불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폐지 포함한 사용자 처벌 강화

 

지역/산업단지별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일터환경 및 건강권 보장

3

 

 

◉ 현황

 ○ 사업장 규모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과 함께 지방 정부의 지역과 산업단지별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일터환경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일부 지방 정부에서 지역/산업단지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기본정책 제정, 노동권익센타 설립,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사업 등 긍정적인 시도가 있었음. 그러나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제도적 기반과 노동정책 추진체계는 여전히 불안정적인 상태임.

 

◉ 요구 내용

 

○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전담부서 설치

 - 정례 노정교섭(협의)틀 구축 

 - 조례 제정을 통한 중・장기 노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

 -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 지역/산업단지별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선언 채택 및 모니터링

  -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지자체, 고용노동청 등이 공동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 체결

  -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 및 지원

   : 중대재해법 시행, 근기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최저임금, 불법 파견 등

  -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모범사례 발굴 

  - 임금체불, 불법파견, 중대산업재해 기업 세제 혜택 철회 등 패널티 부여

 

 ○ 지역/산업단지별 노동자 복지 시설 확대 및 개선

 - 작업복 공동 세탁소, 산업단지 통근 버스, 노동자 (심리)건강센터, 쉼터 등 설치

 -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유급 병가제도 도입 (코로나19백신 접종휴가포함)

 - 작은사업장 노동자 대상 지역/산업단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 작은사업장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 작은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 작은 사업장 위험요인 제보 및 신고제 도입

 - 작은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감독 강화

 

[현장의 목소리 – 작은사업장 노동자 음성증언]

 

 

충남 주류배송 노동자

1

 

명세표를 이메일로 주니 컴퓨터로 확인하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더라구요. 컴퓨터 있는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고, 회사에 명세표를 달라고 했을 때 2번, 3번 많게는 4번까지 얘기해야 명세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세표를 받아보면, 제가 일한 월급,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계산법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다들 알아볼 수 없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봤는데 노무사분도 명세서를 봐도 계산을 전혀 못 하시더라구요. 꼭 확인하고 싶으면 회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회사 총무님을 졸라서 직접 명세서 받고, 총무님한테 계산을 한번 해달라고 하면, 그 계산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직장인

2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한 회사는 포괄임금제라고 했어요. 노무사 친구에게 계산해달라고 하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임금체불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이직에 문제 생길까봐 더 달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회사에서는 급여명세표를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가끔이지만 야근도 하고 일찍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주말 특근도 하는데 그런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말을 살짝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전혀 말이 없어요. 어느 날 궁금해서 특근이나 야근 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팀장에게 물어본적 있는데 그냥 포괄임금제라고만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고 화를 내며 이야기해서 더는 못 묻겠더라구요, 상여금도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연차를 많이 안 쓰면 상여금이 더 많이 나온다,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많이 나온다, 이 정도만 알지 그것도 정확히 진짜인지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 사장님의 은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여태까지 일했던 내 보상이라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 사실 찜찜합니다.

 

 

주얼리 노동자 -주얼리분회 이근배 수석대의원

3

 

안녕하십니까, 서울금속노조 동부지역지회 주얼리 분회 수석 대의원 이근배입니다.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포괄임금제 다들 아시죠?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계약을 맺을 때 일정액의 시간 외 노동 수당(제수당)을 정해 매월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뜻합니다. 원래 정확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을 위해 만든 방식입니다. 작업물량이 조금 많으면유독 바쁜 제조업계 특성상 포괄임금제 도입도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 만연한 '공짜 야근'을 이끌어내는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월급으로 일정액을 정하는 정액급제 방식과 매월 일정액을 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이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예를 들어 사업주가 1달에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계약하는 것이 정액급제이고, 근로계약서 상에 1달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100만원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후자인 정액수당제입니다. 

우리 주얼리 업계뿐 아니라 많은 제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근무를 하실겁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봤을때 고정연장근무 시간 몇 시간 등으로 시간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여금 등의 지급기준으로 쓰는 '기본급'이 낮아지고 연차휴가 수당 등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회사에 유리한게 많습니다. 이처럼 회사에 유리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계산이 편하고, 매월 임금지급액수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산정임금제는 노동자들이 야근을 하더라도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야근이 만연해 지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저해, 장시간 근로로 인한 노동자들의 재충전시간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작업현장의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는 사건도 비일비재합니다.

재작년부터 주얼리 업종에는 52시간 한도내에서 야근수당을 포함하는 변칙성 포괄임금제 계약서가 나돌고 있습니다. 숙련기술자들의 기술과 근속연수도 무시한 임금저하 꼼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가 정부정책에 맞춰 합법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현장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회사 분위기상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니 그냥 눈치껏 해야되나보다 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야근이 많은달 급여일이 다가오면 궁금한 점들을 회사에 눈치 보며 물어봅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수당이 과연 맞는건지 말입니다.

우리는 임금대장을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관계와 근로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부를 판단할 근거 확보를 위해서 말이죠.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우리 사업주들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나봅니다 임금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뭐 이제껏 수차례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노동청에 올때마다 그는 생각은 이곳이 과연 뭐하는곳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항상 이곳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어야 됩니까?? 네?? 노동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서 당당한 권리를 찾읍시다~~~ 이상입니다.

[발언문 – 강성회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그동안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는 교부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영세사업장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자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난 지난달에 더 많은 일을 했는데도 임금은 그대로인지. 내가 이번 달 몇 시간을 일했고, 그에 따라 얼마의 임금이 산정된 것인지. 내 임금에서 세금은 얼마가 납부된 것인지. 노동자 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세후 금액이므로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임금이 체불됐어도 어디서, 어떻게 체불된 것인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대가로 얼마의 임금을 지급 받았는지,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자료입니다. 즉, 급여명세서 교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내가 투입한 노동력의 대가를 지급 받는데, 그 대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2021년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라도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법령에 들어오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급여명세서에 어떤 항목을 의무적으로 담게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임금 항목과 각 항목별 액수만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노동자가 급여명세서만 보고서도 내가 몇 시간 일했고, 그에 따라 얼마의 임금이 지급된 것인지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어야 본연의 기능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는 지난달 몇 시간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 연장ㆍ야간근로는 몇 시간 수행하였는지, 통상임금은 얼마이고 그에 따라 각종 법정 수당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만일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인센티브나 상여금의 지급기준도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수기로든 전자 방식으로든 출퇴근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 역시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늦은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급여명세서조차 교부 받지 못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되도록 앞장서고,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급여명세서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이상 투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투쟁!

[민주노총 사업계획 – 임금명세서 제대로!]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 시행령 제정 요구 

1

 

-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민주노총이 나서겠습니다.

 

 

 <임금명세서 법제화, 제대로 하려면> 

 6월 중 노동자와 전문가 함께 토론회 개최

2

 

- 임금명세서 법제화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현장 노동자,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요구를 정리합니다.

-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는 임금체불 해결의 첫 발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포괄임금 문제, 근로감독제도의 개선 문제를 함께 짚겠습니다.

 

 

<엉망진창 임금명세서 수집대작전> 캠페인

- 노동자가 직접 만드는 표준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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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에게 임금명세서 법제화 소식을 최대한 알리고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제대로 된 명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명세서 제보를 통해 표준임금명세서 및 시행령을 제안합니다.

 

◉ 이런 활동을 합니다.

 

○ 5월말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차별철폐대행진 기간 노동자들을 만나서 알립니다. 

 :“임금명세서, 제대로 받읍시다”(카드뉴스, 유인물,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게시)

○ <임금명세서 제보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참여합니다 

 : 민주노총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엉망진창 임금명세서를 제보받습니다. 이렇게 모인 임금명세서는 표준 임금명세서를 만드는데 활용됩니다. 

○“당신의 임금명세서 풀이해드립니다”상담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습니다 : 

○ 민주노총 상담센터 및 유관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제보 결과 및 임금체불 상담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알릴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counsel.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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