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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SG는 환경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1.08.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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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환경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원이 ESG는 환경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제호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했음.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기후위기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 경영 및 투자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부상하고 있음.

종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는 다르게, ESG는 환경 및 사회적 가치와 이윤 창출 가능성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와 기업 경영의 자발적 변화가 오늘날의 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본 이슈페이퍼에서 류승민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의 ESG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첫째, 많이 지적되고 있듯 ESG 등급평가는 다수의 평가업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되지 못함.

둘째, 그린워싱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큼.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ESG 등급은 친환경 행위와 그와 반대되는 행위를 엄밀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을 가장한 홍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따라서 ESG는 실제 사회변화로 해석될 수 없음.

셋째, ESG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그러한 위험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함. 투자자들은 이러한 수치로 계량화된 평가를 볼 뿐,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계량화되지 못한 더욱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임.

마지막으로, 이러한 ESG를 위한 정보공개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지만, 이것은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에 불과함.

따라서 정보공개 차원에서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녹색 혹은 지속가능성에 관해 지침이 아니라, 확실한 규제를 담보하는 공공적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ESG와 같은 자본 주도의 기후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환경, 노동, 사회적 이슈가 논의되고 그에 기반하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음.

 

붙임자료 1. 2121_20 이슈페이퍼 ESG는 환경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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