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전환 반대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작성일 2021.08.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1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전환 반대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1831() 오전 11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참여단체 :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인권운동사랑방/노동문제연구소해방/전국민중행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1) 경과

- 현대제철 순천지회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노동부 당진비정규직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사측 25일 전환배치 하겠다고 통보하고 3115개 사업장 폐업하기로 함.

23일 긴급하게 통제센터 농성 돌입하고 25일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비정규직 4,000여명중

3,000여명 참가)

 

2) 취지

-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아닌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겠다고 함.

- 이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편법 정규직 전환을 민간 부분에 도입하겠다는 것임.

- 엄청난 흑자와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것임.

- 꼼수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막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

 

3) 기자회견 순서

- 일시, 장소 : 831() 오전 11,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 사회 : 이종문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 발언

장기용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위평화위원회 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연구실장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 박영락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국 부장

[기자회견문]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을 고착하려는 자회사 설립 중단하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직고용하라 !

 

현대제철은 그동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대기업이었다. 재벌 대기업이 노동 착취로 돈을 버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파견기업이다. 현대제철은 20년까지 전체 노동자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54%를 차지하다가 21년에는 비정규노동자 3,227명이 일자리를 상실하여 비정규직 비중이 48.2%가 되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개선이 이루어져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3,689(비정규직 3227, 정규직 462)이 감소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증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7배 많이 일자리에서 사라진 것이다.(21년 고용형태공시: 현대제철 전체 21,072(정규직 10,910, 기간제 포함 비정규직 10,162)

 

현대제철은 수십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비정규노동자를 불법 고용하고 저임금과 차별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다. 현대제철은 이러한 불법고용을 시정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받았다. 당연히 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불법파견의 연장과 다름없는 자회사 고용을 획책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함께 제선·제강·압연의 세 공정을 모두 갖춘 일관제철소로서 동일한 공정에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제철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로서 파견법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2심 소송까지 승소하여 대법원판결만 남은 상태이며, 당진공장은 16년부터 불법파견소송을 시작하여 22년도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212월에는 18년도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대부분의 공정의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다.

 

현대제철은 사내하청고용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명확해지자 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최근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위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불법파견 2심 판결이 나온 순천공장을 제외한 당진, 포항, 인천 공장의 사내하청노동자를 자회사로 통합해 법망만 비켜 가면 된다는 비열한 술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노동자들의 소송취하를 유도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착시켜 노동착취구조를 영구화하려는 것이다.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 권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의 핵심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꼼수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직접 채용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불법고용으로 비정규노동자를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괴롭혀 온 현대제철에 엄중히 경고한다. 현대제철은 1만여 명의 비정규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불법고용기업의 오명을 벗기 바란다. 현대제철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불법행위로 비정규노동자를 착취하지 말라.

 

 

202183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