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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ILO에 개입 요청

작성일 2022.06.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63


불법 집단행동 낙인, 교섭 불인정은

ILO 협약 8798호 위반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불인정에 대해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국에 지난 610일 밤 전달했다.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도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 들을 체포하여 ILO 87·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가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2011년부터 화물차 차주겸 기사와 같은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의 증진·방어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등을 수단으로 ILO 협약 87호 및 98호에 따른 노동조합 권리를 전적으로 누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에 대해 형법, 특히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구속·체포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노동자의 시민적 자유 침해로 보고 이러한 관행을 시정할 것 역시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효(2022420)한 후 한국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다.



ILO 사무국은 이와 같은 비공식 개입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정부에 통보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ILO의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거나, 정부(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간 중재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파업 돌입 전부터 전국의 물류거점 16곳에 60개 중대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파업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체포(현재까지 43)했다. 민주노총의 긴급개입 요청으로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ILO 협약 87·98호에 부합하는지 따지게 된다.





별첨 화물 운송 기사 파업에 대한 ILO의 개입 요청서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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