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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 최저임금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악 하청업체가 아니다!

작성일 2022.06.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37

[공동성명] 최저임금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악 하청업체가 아니다!

 

616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2016년 이후 해마다 쟁점이 된 사안으로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려왔으며 매번 부결되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맞물려 업종별 구분적용문제가 더욱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나"라는 발언으로 최저임금 개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등의 차등화는 필요하다"라고 밝혀 업종별 구분적용 논란을 부추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사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조장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듯 대통령과 장관이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올해 최임위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들은 자신들의 숙원인 업종별 구분적용을 더욱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할 업종별 구분적용 논란은 표결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표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명의로 반드시 업종별 구분적용 등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공익위원의 다수가 업종별 구분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무력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큰그림 아래 사용자 위원들은 최임위에서 지루한 공방을 통해 논란을 증폭시키며 일부 공익위원들이 이를 말리고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데 활용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적용, 인상수준> 외 다른 안건은 노사의 합의를 전제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해왔다. 실제로 작년 최임위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등에 대한 대정부건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사용자 위원들의 거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부결된 전례가 있다. , 공익위원이 제출한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는 최저임금법과 위원회의 운영관례에 비추어볼 때 근거가 없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길을 열어주려는 공익위원들의 제안 또한 동의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간섭과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물가폭등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23년 임금수준 논의에 집중하라.

 

2022617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자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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