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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탄압 중단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작성일 2023.04.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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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중단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공정? 노조탄압! 법치? 노조 길들이기! 노동자들 때려잡는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 개요

일시 : 2023428일 금요일 오전 10

장소 : 교원구몬 본사 내외빌딩(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

주관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위원회

 

2. 취지

133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노동의 영역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고 한국사회에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정거래법을 남용하여 노조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더 이상공정은 없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대안도 없이 불법파업 낙인찍기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박탈과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어렵고 위험한 작업공간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사는 건설노동자들을 폭력배 취급을 하며 민주노조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구몬 사측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 위임을 판정 받았음에도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시간끌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구몬의 학습지교사들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어‘0원 수수료가 존재하는 노동조건도 개선하지 못하며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노동자들은 화물과 건설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교원구몬 등의 자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아가 특수고용·플랫폼·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이윤에만 눈이 먼 자본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하여 노조법 2·3조가 제대로 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오제도 (건설노조 조직국장)

발언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2. 투쟁발언 1. 김금철 사무처장/ 건설산업연맹

3. 투쟁발언 2. 박성희 지부장/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
4. 투쟁발언 3. 구교현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5. 투쟁발언 4. 김태은 지회장/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6. 기자회견문 낭독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퍼포먼스 :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로수수료 0의 고통과 절망에 빠진 구몬학습지교사, 마침내!!!

구호 :

특수고용노동자 탄압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투쟁으로 쟁취하자!!

특수고용노동자 단결투쟁 노조탄압 박살내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교원구몬의 부당노동행위 박살내고 단체교섭 쟁취하자!!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노동기본권 쟁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박살내자!!

 

4. 기자회견문

 

노조탄압 중단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공정? 노조탄압, 공정거래위원회 남용만이 법치? 노조 길들이기, 노동부 월권으로 노동자들 때려잡는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난 20여 년간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줄기차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여 왔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ILO는 한국정부에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된 바 있다. 그러나 133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오히려 정부의 탄압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공정과 법치를 내세워 당선되었으나 검찰공화국이 되어 노동자·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노동조합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이미 국제적으로 노동의 영역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공정거래법·타법간 집행 체계 관련하여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돌연 공정거래법을 남용하여 노조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더 이상공정은 없다.

 

바로 이곳 교원구몬에서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구몬 사측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노조 말려 죽이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자본 편들기에만 여념 없는 노동부에게법치는 단지 노조 길들이기 수단일 뿐이다.

시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대안도 없이 불법 파업 낙인찍기와 탈법적 업무복귀 명령을 선포하고, 건설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매도하며

민주노조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국토부에게공정법치는 사치품일 뿐이다.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기에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받고자 하였고, 최소한의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는 자본의 태도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 대하여 이윤에 눈 먼 자본과 권력은 한통속이 되어 탄압의 칼춤을 추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갈수록 플랫폼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100만명을 넘고 있으나, 이들 또한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의 도구로만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못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부정될 것이고 한국사회의 시민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에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향하여 자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단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말라 비틀어지고 어두워져 가는 한국사회를 바로 잡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 땅의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싸워왔다. 이제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공정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남용,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외면한 채 노조 길들이기에만 여념이 없는 노동부의 월권, 노조 때려잡기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당면의 화물과 건설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교원구몬 등의 자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나아가 특수고용·플랫폼·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이윤에만 눈이 먼 자본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하여 노조법 2·3조가 제대로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화물과 건설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본에게 안전과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교섭의 장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치권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실질적인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제대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이 투쟁에는 건설과 화물노동자는 물론 대리운전, 배달, 학습지, 보험모집인, 간병·돌봄노동자 등 수많은 직종의 특수고용·플랫폼·문화예술 노동자들이 함께할 것이고 모든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23. 4. 28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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