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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가 바라 본 2017 대선후보 정책.공약 비교평가 정책보고서

작성일 2017.05.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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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노총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노동자와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정당 및 진보정당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한 「노동자가 바라본 2017 대선후보 정책·공약 비교평가」 정책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 이번 정책보고서는 공약집(정책자료집)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민주노총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 10대 공약 분석 ∇ 4대 핵심의제(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할권리·노동3권 보장, 일자리 정책) 집중분석 ∇ 민주노총 10대 요구별 후보공약 비교 분석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정책보고서 내용 중 ‘1. 요약’ 중 일부를 아래 소개합니다.

 

□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바탕으로 노동공약이 차지하는 비중과 우선순위를 분석함. 심상정 후보는‘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하여, ‘노동’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로 강조하고 있음. 노동 관련 공약도‘고용안정·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10대 공약에 노조할권리·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김선동 후보는‘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10대 공약’에 노조할권리 확대 등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약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움. 문재인 후보는 경제불평등·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확대를 제1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노동기본권 공약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고용 대책 중심으로 제시된 것은 대단히 아쉬움. 안철수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자강안보’를 내세운 반면 10개 공약 중 3개 공약을 일자리 관련 공약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에 대한 통합적 인식의 부재를 드러냈음. 유승민 후보는 제1, 2, 3공약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육아, 교육),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노동), ‘공동체 복지 확대’(노인) 등 복지와 노동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이는 노동 문제 해결을 ‘시혜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보수후보의 근본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4대 핵심의제 집중 분석

의제

분석 요약

최저임금

1만원

-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후보들 간에 상당히 높은 공감대가 발견됨.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 안철수 후보는 2022년, 김선동 후보는 2018년 시행을 공약함.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문재인, 심상정, 김선동 후보가 동의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노사정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힘.

-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대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문재인, 유승민, 심상정)부터 4대 사회보험료 지원(유승민, 심상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자영업자 대책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취지의 공약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5.9 대선이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6월말∼7월초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 최저임금 1만원 실현방안 ∇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실행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

비정규직

문제해결

- 경제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접근 관점, 적절성, 실행가능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남.

-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안정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통합적인 접근 관점이 요구됨. 통합적 관점에서 가장 균형감 있게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임. 김선동 후보는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내세우고 있지만,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짐.문재인 후보는 고용안정성과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을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반면 노동3권은 법개정 방향만 제시됨. 또한 간접고용해법이 제한적으로 명시되었음.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을 뿐,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부족함.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요구는 사용사유 제한, 중간착취 배제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및 외주화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원청사업주 사용자 책임 확대 및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파견법 폐지 및 파견․도급 구별기준 직업안정법 명문화 등임. 이러한 요구에 가장 부합한 후보는 심상정․김선동 후보이며, 문재인 후보도 핵심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음. 안철수 후보는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도 미흡하고,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음.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고용총량제 도입 등 고용안정성 측면에서의 대책은 상당히 진취적이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부재 등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미흡하며, ‘10대 공약’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이 빠져 있음.

- 공약 실행의지와 이행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심상정·문재인 후보가 적극적인 정책과 종합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문재 해결 방안으로 노동권 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균형있게 접근하고 있으며 재원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후보 본인은 물론 소속정당인 정의당이 소수정당임에도 그동안 활발한 노동법 개정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공약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문재인 후보는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제시했으나, 간접고용노동자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사용 금지를 유보하는 등 노동3권 보장에서 적극성이 떨어짐. 그러나 후보 개인이 최저임금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경험이나 을지로위원회 등 소속 정당이 비정규직 권리 보장 제도 개선을 당론화 했던 점은 후보의 공약 이행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고용총량제 도입 등 공약자체는 보수후보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진취적이지만, 이전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10여 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주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이후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움.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공약의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후보와 소속정당의 비정규직 관련법 발의 경험도 미흡하고,노동기본권 관점도 부족함.김선동 후보의 공약은 노동 친화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가 미흡함.

노조할권리·노동3권

- 노조할권리·노동3권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며 헌법에 따른 기본권임. 경제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3권의 적극적 보장이 필요함. 특히 IMF 이후로 노동3권이 지속적으로 퇴행을 거듭했고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황을 개선하려면 노동관계법의 적극적인 개정은 물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함.

-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김선동 후보는 모두 특수고용비정규직, 간접고용비정규직, 교원․교수․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함. 교섭권에서도 현재 사업장 단위로 한정된 교섭구조를 산별단위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교섭권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다만 문재인 후보는 권리쟁의 보장이나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간접고용 노동자 파업 시 원청의 대체생산 금지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파업권 보장 측면에서 심상정, 김선동 후보와 차이를 보임.

- 안철수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과 파업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한을 제시한 것 외에 노동3권 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유승민 후보는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 외에 노동3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또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공약을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개선 방향만 제시하는 등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짐.

-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전략과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임. 문재인 후보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계획을 밝혔음. 심상정 후보는 ILO기본협약 비준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정치와 경제 분야에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연계하여 공약을 설계하고 있으며, 계층과 분야별 노동 전반의 노동기본권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가 직접 노조가입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함. 김선동 후보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관계법 개선을 제시했으나 종합적인 방안이나 행정부 차원의 이행방안 제시는 부족함.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공약 전반에 노동3권에 대한 고려가 취약했으며 일부 제시한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이행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노동시간단축·일자리

-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은 ∇ 새로운 ‘좋은 일자리’ 창출 ∇ ‘나쁜 일자리’의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 해고 규제 등 좋은 일자리 지키기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특히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 위기의 본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저임금·비정규 일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공약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과 이를 위해 필수적인 노조할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것임. 일자리 문제를 ‘고용정책’의 맥락에서만 제시하는 것은 접근관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 단결하여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위의 권리’, 즉 ‘노조할권리·노동3권’의 보장이 함께 강조되어야 함.

-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 공약을 단순히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 광범위하게 만연한 저임금 나쁜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자리 대책은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증가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됨. 노조할권리·노동3권 보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강조되어야 함.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이 노조할권리·노동3권 관련 공약이 아예 없거나, 부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노동시간단축에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라 할 수 있는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고 1주일에 최장 52시간 노동을 규율하는 것은 모든 후보의 의견이 일치함. 여기에 심상정 후보는 5시 퇴근법(9-5시) 도입과 단계적인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김선동 후보는 주 35시간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비중이 낮은 왜곡된 임금체계로 인해 잔업·특근을 통해 임금을 보전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신규채용하는 것보다 현재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무한대의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을 조장하는 불법적인 포괄임금제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등 임금체계와 임금제도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모든 후보들이 ‘포괄임금제 관행 개선 혹은 금지’를 공약화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중소영세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제시하여 공약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음.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정규직전환 등 후보들 간 일자리 정책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음. 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임. 심상정·김선동 후보의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심상정 후보의 사회복지목적세 도입은 유의미한 사회적 의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민주노총 10대 요구별 후보 입장 비교 분석

요구

분석 요약

적폐청산

-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김선동 후보는 정책공약집에 적폐 청산 과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폐 청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반면,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정경유착과 재벌개혁 과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수준임.

재벌체제청산

- (경제위기 재벌 책임) 심상정 후보는 △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으로 부실경영진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경영진우선책임법(채무자회생법, 상법 개정), △ 관리감독 책임을 포함해 기업 부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대우조선해양방지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 △ 부실·불법 경영을 막고 노사관계 및 산업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경영참가 제도화 제시. 김선동 후보 역시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유럽식 공동결정제도 실행을 제시. 나머지 후보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제시하거나 4차 산업혁명을 근거 없이 낙관하며 산업재편·구조조정을 합리화하며 고용보장, 특히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하청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재벌의 조세 책임)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후보는 ‘재벌책임 증세’를 주요 과제로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나머지 후보들은 재벌 증세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음.

- (재벌의 사용자 책임) 문재인 후보는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헌법상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 재벌 대기업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수용 입장과 하청노동자 임금‧고용 사용자 책임, 재벌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기타 의견을 제출하였음.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 후보는 민주노총 요구안에 대해 모두 수용 입장을 보임.

- (재벌의 사회적 책임) 대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관계에 집중되어 있음. 모든 후보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엄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 △중소기업 전담부처 신설 등을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 후보는 초과이윤 공유제를, 문재인 후보는 협력이익배분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 후보는 하청·협력업체·대리점·가맹점의 단체구성 및 교섭권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좋은 일자리

(※ 최저임금·비정규직 관련 공약 평가는 「4대 핵심의제 집중분석」의 관련 내용으로 갈음함. 이하에서는 성평등 공약에 한정한 평가임.)

- 모든 후보들이 성평등 사회, 성평등 부서 신설, 성평등법 제정 등으로 성평등을 향한 의지를 밝힌 점은 19대 대선의 성과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성차별을 극복해야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해소 계획은 아직 미진하며 대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는 여성노동자를 노동하는 개인으로 여기기보다 돌봄의 책임자로 전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한계 때문임.

- 성별임금격차는 직군과 직종이 성별로 구분되어 있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성별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함. 기업 내 고용형태에 따른 동일임금 강제로는 실제 성별임금격차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움. 성별임금공시제,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전체 산업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함.

- 여성노동자의 산재승인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직업병의 요인과 현상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노동안전·산업재해에 대한 불평등을 넘어서는 것임. 감정노동보호입법과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이 될 것임.

- 박근혜 정부 시기 대표적인 나쁜일자리 정책이며 여성에게 집중된 시간제일자리 확산 정책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음. 대부분 후보들이 포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정책의 일부로 다루고 있었음. 심지어 유승민 후보는 ‘가정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는 동네 돌봄 부분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여, 여성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움.

- 직장내 성회롱은 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는 폭력임. 그러나 모든 후보들이 직장내 성희롱을 없애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을 기업주가 실행하도록 하는 계획이 부재함. 다만,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고평법 내에 직장내 성희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직장내 성희롱이 차별과 젠더폭력의 개념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이기에 긍정적임.

- 모든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획이 부족함. 육아휴직 급여인상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도 대부분의 후보가 없음. 다만, 유승민 후보는 부모보험 신설로 재원계획을 세움.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아빠 출산 휴가 유급 30일 확대는 환영할만한 정책임. 심상정, 문재인 후보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대상 확대는 출산휴가부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실행계획임.

- 여성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국가임. 일, 생활, 돌봄의 계획 및 집행 기구의 구성은 여성가족부 체질 개선, 성평등부 신설 등의 일부 부서의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독자적인 기구 구성을 통한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이는 후보가 없는 점이 아쉬움. 다만, 안철수 후보의 고용평등전담근로감독관 확대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임.

노동시간단축·좋은일자리

(※ 「4대 핵심의제 집중분석」의 관련 내용으로 갈음함.)

노동3권

(※ 「4대 핵심의제 집중분석」의 관련 내용으로 갈음함.)

산별교섭

(※ 「4대 핵심의제 집중분석」의 관련 내용으로 갈음함.)

평생복지

- (사회복지·사회공공성 분야 총평) 민주노총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과 각 후보의 정책 공약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정책공약을 마련한 반면사회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 관심은 상대적으로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정책의 지향성)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 후보의 경우 보편복지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다소 완만한 복지 확대를 지향하고 있음.

- (사회공공성 정책의 지향성) 사회공공성 정책에 있어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 후보의 경우 공공성 강화의 지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서의 공공성 정책을,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공공성보다는 시장 중심적 정책 지향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 재원) 사회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에 있어 대부분의 후보가 증세 공약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심상정, 김선동 후보가 구체적 증세 방안을 제시하며 보다 적극적 증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유승민 후보의 경우 조세부담률을 22%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지만 부자 증세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문재인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출 절감, 조세 정의 강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안철수 후보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초과징수분 활용, 세출 개혁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증세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생명안전

- 역대 대통령 선거에 비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노동자·시민 안전 관련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반복적인 하청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메르스, 가습기 참사, 지진 등 최근 일련의 심각한 사회적 참사를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함.

- 생명안전 공약은 전반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간접고용 생명안전 업무 직접 고용 전환, 시민안전 인력 충원 등 위험한 일터와 사회의 주요 원인인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책, 노동자·시민 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재발방지대책 등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음. 다만, 유승민 후보는 외주화 금지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 제도 안에서 개선 대책을 제출하고 있음.

- 5명의 후보 모두 재난대책의 비중이나 구체성에 비해 산재사망에 대한 대책은 부족함.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재난대책에 있어서도 산업적·기술적 대책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피해자·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심상정 후보는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공공안전 대책에 필수적이라는 관점이 유지되고 있음.

-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동의했고, 문재인, 심상정, 김선동 후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함. 그 외에 감정노동 보호입법, 일터 괴롭힘 방지, 산재은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 다수의 민주노총 요구가 공약화 되었음.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공약화 반영이 높은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임.

- 공약에 대한 실질 이행 전략과 관련하여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 세부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공공안전 관련해서 공공기관 조직구성, 성과평가 반영과 연동하고 있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해서는 지자체 인허가 과정과 연계시키는 등 주요 공약들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전략을 제출하고 있음. 문재인 후보는 재난안전 대책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한 분야의 세부적인 대책을 제출하고 있음. 헌법에 생명 안전권 명시, 노동인권 교육에 산재관련 권리 교육, 중장기 계획과 관점을 제출하고 있으며, 공공안전 분야의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세부 이행방안을 제출하고 있음.

정치제도개혁

-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 후보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보장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정당설립 조건 완화 △전국단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제도 개혁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에 대해 모두 수용 입장을 보였음.

- 문재인 후보는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보장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정당설립 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보내왔고, △전국단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나 득표합산과 의석배분의 단위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못 박지 않고 전국 혹은 권역 중에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논의해서 정하자는 의견을 보내왔음. 또한, 참정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18세 선거권 보장을 제외하고는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현행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필요’라고 하여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종료 시간 오후 9시로 연장과 △공무원·교사, 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현하였음. 또, 의원 정수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찬성하지 않고, 선진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의원정수가 부족하고,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함.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추후 논의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음.

한반도평화

- 국민 촛불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임에도, 안보 문제가 국내 정치에 악용되는 구태와 악습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 사드 배치 문제만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당론으로 정한 사드 반대를 뒤집었음. 합의서를 본적도 없다면서 한미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거나,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의 사드배치를 변화 근거라 말하지만 이미 불법적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를 한미 국방장관이 재확인 한 수준으로 상황이 변했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함. 촛불 민심이 거세게 일던 시기에는 사드 반대를 외치다 대선 코앞에서 보수 표를 의식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문재인 후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현실에선 사드 배치가 박근혜와 함께 처벌받아야할 공범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음. 사드 배치가 가져올 한반도 평화 위협, 동북아 신냉전 상태에 대해 안이하게 판단하거나 집권을 위해 보수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보신주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 심상정, 김선동 후보는 사드 한국배치 반대 등 남북관계·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현재 국회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 제시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행정부 권한으로도 가능한 개혁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제시가 필요함. 이를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이후 촛불민심을 반영한 적극적인 개혁행보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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