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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부의 1단계 오분류심사결과 발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중단 선언이다

작성일 2019.07.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10

노동부의 1단계 오분류심사결과 발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중단 선언이다

 

오늘 아침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에게 정규직전환 중단을 통보하였다.

지난 5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중에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3단계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오분류되어 전환이 안 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오분류사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진행하였다.

 

노동부는 오늘, 122건의 오분류사무 신청을 받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대상으로 판단한 업무는 당진시청사 관리와 상하수도 검침(부산시, 강릉시, 의정부시) 업무로 딱 4건이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주 민주노총 1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파업 요구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사회전반에 울려 퍼졌음에도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용역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를 구분하여 단계적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다. (17년 가이드라인 내용: - ’17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18년 상반기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18년 중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로 전환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환을 추진)

 

그러나 이번에 진행한 오분류 심사결과는 노동부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근거 제시도 없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했다는 것이 전부다.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처사다. 17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기준이라도 적용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조차도 없는 판단이고 정부가 비정규직노동자를 얼마나 차별하고 무시하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용역노동자는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용역노동자의 기준을 노동자공급업무만 주로 하는 민간위탁사무는 용역계약이므로 1단계 전환대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오분류 심사에서 제외되었다고만 하고 있다.

 

또한 심층논의 업무 선정결과도 일방적이다. 민주노총은 심층논의 업무 선정 기준과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오늘 노동부가 일방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업무만 개별기관이 판단하여 노동부의 비정규 TF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개별기관에서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후 비정규 TF에 보고하라는 지침은 무책임의 전형이다. 오분류 심사에서 제외된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복지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평생학습센터, 항만시설관리(부산항만공사), 물자정비(국방부), 일자리센터(평택시) 등의 업무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 또한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현재 노동부 TF 또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정부담당자들만의 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3단계 정규직전환을 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징표다.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오분류심사결과 발표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 실종을 공식화 했다. 부정비리, 혈세낭비로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민간위탁 업체의 이익구조 존속에 손들 들어 준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7월 총파업에 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부정비리 혈세낭비 민간위탁 철폐 투쟁 계획을 조직적으로 논의하고 총역량을 집중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9.7.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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