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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파업 철회를 찬양한 이낙연 총리의 부끄러운 노동의식

작성일 2019.07.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87

파업 철회를 찬양한 이낙연 총리의 부끄러운 노동의식

우정노조 파업 철회 관련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글에 대한 논평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는 자신의 어이없는 노동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총리는 8일 우정노조 파업 철회 결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편의를 위한 우정노조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우정노조는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라고 치켜세웠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파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 을텐데도, 이를 두고 전통이라 표현한 것은 노동자 파업에 대한 이 총리의 경박한 인식을 보인다. 더구나, 이를 자랑스럽다고 표현한 것은 이 총리가 노동조합과 노동권에 대해 얼마나 천박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보인다.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유구한 노조탄압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가 지금까지도 죄악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 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벌이기까지 온갖 제한을 받고 있으며, 파업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처벌조항을 가진 법 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 오죽하면 EU가 국제노동기준의 최저선인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23년 동안 기다린 끝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례없는 분쟁절차에 돌입했겠는가.

한 나라의 총리이자 유력한 정치인이 노동조합이 한 번도 파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자랑스럽다고 표현한 사실은 과연 이 총리가 차기 대통령 물망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기가 막히게도 이런 이 총리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기’로 함께 하기까지 했다.

정부와 총리가 나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데, 어느 사용자가 노동권을 존중하려 하겠는가. 파업철회를 자랑스럽다 찬양한 총리의 노동의식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 총리가 정부 공식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의 본질은커녕, 민주노총의 요구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파업을 왜곡했던 일이 우연이 아님을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페이스북 글에 대해 명백히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부정한 범죄적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마땅히 전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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