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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관련 예산확보와 법 개정 촉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위원 및 윤소하 의원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9.07.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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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신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02-2635-1134)

 

 

전송일시

201979()

 

 

제목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관련 예산확보와 법 개정 촉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 위원 및 윤소하 의원 공동 기자회견

 

 

문의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010-3712-0374

김준회(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530-0604

 

[기자회견 취재요청]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관련 예산확보와 법 개정 촉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위원 및 윤소하 의원 공동 기자회견

 

생색은 정부의 몫! 책임은 국민의 몫?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반대한다
!

-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명확히 하라!-

일시 : 2019710() 오전 1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1. 지난 71일은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지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7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추진에 따른 그동안의 성과를 나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81월부터 2019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2천억원 절감되었음을 강조하였지만, 2019년 국고 미지급금, 21천억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국민들은 의료비 절감의 혜택을 받았지만, 결국 그 건강보험 지출 분을 재정적으로 채운 것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보험료였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2.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중에서,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보장율이 201662.6%에서 2018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하였지만, 문케어 이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및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급격히 나타면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왜곡된 의료서비스 상황이 가속화됨을 간과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사무장 병원, 허위 부당 청구, 증가하는 비급여 항목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어떤 이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율 70%를 문재인 대통령은 반복해서 언급하기만 했습니다.

 

3. 우리 국민 모두는 보험료를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인상에 동의해 주었고 2020년에도 기재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3.49%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은 법정 지급액인 보험료 수입 대비 20%에 한참 못 미치는 201615%에서 201913.6%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지금과 같이 보장성 확대 정책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인상율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가입자 위원들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여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다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자 할 때,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작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계속 줄이고 우리 국민에게서 알뜰히 챙겨간 그 돈으로 종합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들의 배만 불리고 이로 인한 지역 의료서비스 체계 왜곡에 대해 효과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국고지원금이 약 15~16%를 유지하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보험료 대비 국고지원을 13%대로 줄였고.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보장성 확대에 대해 생색만 낼 뿐, 그로 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제까지 정부 맘대로 해석해온 건보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을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 대표 일동은 지난 620일과 28일에 성명서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법률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하였고, 결국, 628일에 예정되었던 건정심 본회의에서 강력한 항의와 문제제기를 통해 보험료 결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710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12월에 국고지원 의무 규정 명확화를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소하 의원과 함께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가입자단체 공식 입장과 대정부 요구,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6. 이번 기자회견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7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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