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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김재순 장애인 청년 노동자 산재 사망 1주기, 더 이상의 비통한 죽음을 멈춰라

작성일 2021.05.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65

[성명] 김재순 장애인 청년 노동자 산재 사망 1주기,

더 이상의 비통한 죽음을 멈춰라

 

[산재사고에 안타까운 마음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응하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하고 의무고용률 미준수시 처벌 등 장애인 노동권 진작하라]

 

522일이면 김재순 장애인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1주기를 맞는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파쇄 투입구 덮개와 작업발판, 추락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하나 없었다.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조차 없었다. 2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었다. 노동청과 경찰조사에서 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사업주는 김 씨의 49재가 다 되도록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이자, 청년이자, 노동자였던 김재순 씨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특히 장애인에게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목숨까지 내놓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값싼 인력 사용도 모자라, 안전관리에 드는 비용마저도 들이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악랄한 민낯을 드러냈다.

 

장애인 노동자도 노동자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사업장 장애유형별 장애인편의제공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는 물론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작년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어이없는 산재 사망 사고는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선호 청년 노동자가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 날개 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필요한 안전요원도, 안전 장비도 없었다. 이선호 씨의 죽음을 온전히 슬퍼할 시간도 없이 우리는 포천에서, 거제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이 일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기업이 이윤만 창출하기 위해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려는 와중에 악 소리도 못 내고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김재순, 이선호 씨 옆에 또 다른 수많은 영정이 놓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요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30년 만에 제정했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공치사로 자족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마음 운운하며 실상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시행령 제정에 나서라.

 

아울러 민주노총은 장애인에게, 노동자에게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다 떠난 김재순 씨의 넋을 위로하며, 장애인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세상을 앞으로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를 비롯한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처벌 강화 등 장애인 노동권 진작에 나서라. 더 이상의 비통한 죽음들은 없어야 한다.

 

2021.05.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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