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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감염병 예방법, 서울시 고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1.06.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2

민주노총은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특별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감염병 예방법, 서울시 고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1629() 오전 11

장소 : 헌법재판소

 

1. 취지

-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80조 제7, 그리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88호는 서울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령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적절한 방역대응이 필요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는 어느 일방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80조 제7, 그리고 서울특별시 집회 금지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88)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서울시 고시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합니다.

현행 집회금지명령 체계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합니다. 또한 집회, 시위의 자유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합니다.

-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규탄발언 :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헌법소원청구 취지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보도자료 및 청구의견서 당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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