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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작성일 2017.05.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71

[보도자료]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국제노총은 노동이 존중되는 한국사회를 기대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한상균 위원장 석방!

재벌 글로벌 공급사슬 양질의 일자리·노동기본권 보장

 

 

일시: 2017530()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

주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석: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쇼야 요시다 국제노총 아태지역 사무총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한국노총 임원 1

진행: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순서>

 

- 참가자 소개

발언1.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발언2. 쇼야 요시다 국제노총 아태지역 사무총장

발언3.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4. 한국노총 임원

 

 

문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이인덕 한국노총 국제실장(010-3590-3562)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자료>

 

한국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은

권리, 일자리, 임금정책으로부터

 

2017530, 대한민국, 서울 : 국제노동조합총연맹(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ITUC)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새 한국 정부의 약속을 환영한다.

 

또 대한민국 역사의 새 장을 함께 만들어 낸 한국의 민중들에게도 축하를 전한다.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촛불 혁명에 동참한 천만이 넘는 민중들이 보여준 용기와 결의가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해 냈다고 언급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이후로,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에 벌어지는 삼성의 지속적인 반노조 관행으로 한국에서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 다른나라에서는 합법인 단체행동에 나섰다는 이유로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구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ILO 87, 98호 비준, 노동법과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공약하여 한국 민중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요시다 쇼야 국제노총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노동억압적인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구조의 수립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동등한 권리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한다면 이를 통해 새 정부는 자신의 노동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제노총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새 정가 다음을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ILO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87,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98호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 삼성이 자신의 글로벌 공급사슬 내에서 일하는 18백만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를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표되도록 재벌 개혁

 

국제노총은 세계화가 민중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음을 보여주는 2017년 국제노총 글로벌 여론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을 포함 16개 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3%가 경제 시스템이 모두에게 공정하기 보다는 부유한 이들에게 이롭다고 답변했으며, 90%가 세계 경제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답변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로 인한 파괴의 해소에 자원을 투여할 책임을 포기한 각 국 정부에 주는 경고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을 의제로 올리고 글로벌 공급사슬의 규범을 바로 세울 것을 약속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노총 글로벌 여론조사 응답자 중 80%가 자국의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에서는 이와같은 응답이 90%에 달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국제노총 여론조사에서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 임금 수준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한국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드러났다.

 

가까스로 먹고 살아가는 한국의 수백만 민중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을 환영할 것이다. 수년간 임금인상이 지체되어 네 명 중 한 명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향이 즉각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참고자료>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유엔(UN)의 주요 권고

 

 

1.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인정

(20143ILO 이사회 채택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사건번호 1865)

 

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네 번째 설립신고 반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버 압수수색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위원회는 지금껏 일관되게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왔다.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줄곧 이 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왔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런 제약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여전히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제약이 교사들에게도 적용되어 정부에 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999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위원회는 이를 한국 내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보았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렇게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 위원회는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인정을 촉진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재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진행 중인 법정 소송에 대해 위원회는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스스로 규약을 제정할 권리에 관해 위원회가 수년 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방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부는 조합원이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이 필요한 노동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60,000명의 교사들이 [단체교섭에서] 전교조가 자신을 대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한다. 위원회는 제소단체들이 진술한 것처럼 20139월로 중단된 단체교섭을 포함하여 정부가 전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위원회는 정부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상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2013121일 제기된 제소 내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

 

 

2.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20173ILO 이사회 채택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자회사(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사용 혐의에 대해, 제소단체들은 하청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열거하고 이러한 위장도급은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일련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비스가 하청업체들이 해당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지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불법파견 혹은 부적절한 하청계약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총은 위장도급 혐의를 부인하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들 사이의 관련성은 필수적이고 도급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경총은 금속노조가 위장도급에 관한 고소고발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제소단체들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열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경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11,337명의 하청업체 직원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가 삼성전자서비스와 묵시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해당 회사의 지휘 감독을 따르도록 고용된 파견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가운데 특정 상태가 한국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제소단체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하청계약이 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데 장애물이 됨을 강조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든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상기 다이제스트 255항 참조], 위원회는 정부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제소단체들에는 관련 소송[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 결정 등을 포함하여 국가 기관이 취한 결정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3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20123ILO 이사회 채택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 사건번호 2602)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특히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한 방식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 제87호와 98호에 따른 노동조합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 간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

 

관련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맞는 특정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의 개발을 위하여 단체교섭과 관련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특질을 구명할 것.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에 다음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 대형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이 설립하였거나 가입한 조직이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해당 조직의 규정에 따라, 그 어떤 사전적 허가 없이 연맹과 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게 차량소유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 권고를 철회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하의 조항을 포함하여, 이들 연맹들에 대해 노조 조합원들을 각 노조가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 어떤 조치도 삼갈 것.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취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4. 필수공익서비스 관련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건 번호 1865, 여러 차례 권고)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례들에 직권 혹은 긴급 조정을 부과하는 것을 삼갈 것.

 

직권중재 혹은 긴급 조정을 통한 정부의 쟁의과정 개입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정직당하여 징계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2,680명의 철도노조 조합원과 대기발령을 받은 모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합원의 현 상태에 대해 계속 보고할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1(2)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하여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금지]될 수 있도록[되도록] 할 것.

 

파업권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 목록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분야 파업 노동자 대체를 위한 사업장 외부 노동자 고용을 제한할 것.

 

5. 한상균 위원장 석방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2017425일 채택 의견)

 

 

유엔인권헌장 9, 19, 20조와 자유권규약 9, 19, 21조에 위배되는 한상균에 대한 자유의 박탈은 자의적이며 II항목에 해당한다.

 

실무그룹은 정부가 한상균이 처한 상태를 지체 없이 구제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수립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기를 요청한다.

 

실무그룹은 본 사건의 모든 배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구제는 한상균을 즉각 석방하고 국제법에 맞게 보상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무그룹은 정부가 한상균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박탈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과 한상균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사건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그룹은 정부가 집시법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적 틀과 관행을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한 보고서(A/HRC/32/36/Add.2)에 제시된 권고와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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