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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6월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참여하지 않기로

작성일 2017.05.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94

보도자료

문의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010-6878-3064)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6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참여하지 않기로

 

-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과 실행계획 촉구

- 정부, 여야 정치권의 이행 노력과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7일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최종입장 결정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체회의 결과]

 

- 일시 : 2017531

- 내용 :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관련

- 결과

 

1.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

 

- 국회는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제도 개선을 위하여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고,

 

-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라.

 

2.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과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정부, 여야 정치권의 이행 노력과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7() 한 차례 더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개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한다.

 

3. 상기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노동자위원들은 국민들이 위임한 협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531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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