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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종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을 강력 경고한다.

작성일 2019.07.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4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종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을 강력 경고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월 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보완할 경제 과제>중 하나로 그동안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해온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올초 고용노동부는 일방적인 결정체계 개편을 강행추진하였으나, 불합리한 이원화구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근본취지를 벗어난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결정기준 개편안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노동계의 반대와 사회적 비판에 부닥치며 입법에 실패하였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또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연초 공익위원 전원사퇴라는 파행에 이어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일회용'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홍남기 장관이 각종 언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망언을 연일 쏟아 붓는데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논의가 한창인 와중에 기재부가 주도하여 현행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한것은 결코 용납될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은 연일 계속되는 기재부의 경거망동한 행동에 강력 경고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의 근본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기재부는 외부에서의 어떠한 개입도 중단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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