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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 전환은 가능하다

작성일 2020.10.16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132

[논평]

 

노동자,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 전환은 가능하다.

 

국회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부쳐

노동자와 지역주민도 에너지전환의 주체라는 인식이 결여된 지원안

 

 

1013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원법) 이 발의되었다. 이 지원법 발의 취지 모두에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 소외가 없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안 세부내용은 발의 취지와 차이가 크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식이다. 지원 대상에서 관련 노동자와 지역주민은 주변화하고 에너지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개편해나가는 장기적인 전망과 지원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지나온 삶의 양식과 산업 전반의 개편을 꾀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춰가는 첫 걸음인 에너지전환 지원 법안은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안의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와 토론,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은 위기로 다가오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혹독한 위기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원도 사회적으로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석탄화력발전, 핵발전에서 일하면서 에너지 전환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해당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으로 산업적 변화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에너지 사업주나 토지 소유주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중요하기에 에너지 전환의 주체이자 권리로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경제에서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 나갈 경우 지역경제 공동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발전소 폐쇄 후의 대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지역경제와 산업을 다양화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지역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 과정은 일방적인 제시가 아닌 주민도 정보를 취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발의된 지원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에너지전환 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들은 각각 해당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에서 위원 자격과 구성요건을 보면 에너지 전환 대상사업의 관련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 대표나 노동계 추천인사,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이 빠져있다. 파리기후협약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향후 갈등의 여지를 남겨 산업개편과 에너지 전환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각급회의에 있어서 사전 정보, 경과와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반드시 원칙으로 지켜져야만 한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5도 특별보고서" 등을 통해 알려졌듯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즉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류는 멸종에 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 이해 관계자의 민주적 참여에서 시작된다.

 

 

 

20201016

민주노총 기후위기 대응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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